충청남도 축산물 합동 단속…위반 4건 적발도·시군, 지난달 2주간 추석 선물·제수용 축산물 위생 등 점검
[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충남도는 추석 명절 육류 성수기에 대비해 제수용·선물용 축산물 취급업소 등을 대상으로 지난달 12일부터 30일까지 14일간 시군과 합동 단속한 결과, 위반 사항 4건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수요가 늘어나는 명절을 앞두고 소고기·돼지고기 등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도축장 17개소, 축산물가공업소 25개소, 축산물 판매업소 76개소 등 도내 축산물 취급업소 118개소를 대상으로 추진했다. 주요 점검 사항은 △소비기한 경과 축산물 보관·판매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 △ 표시 기준 준수 등 작업장 위생 △양념육 등 가공식품 안전성 등이다. 점검 결과 적발된 사항은 △소비기한 위·변조 △폐기용 보관구역 미설정 △작업장 위생관리 미준수 △축산물 미포장 보관 등 총 4건이며, 도는 해당 업소에 대해 영업소 폐쇄, 영업정지, 과태료 등 엄정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양념육 등 선물용 가공품을 대상으로 한 성분 검사 결과는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수일 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추석 명절 부정 축산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위생 점검 및 수거 검사를 추진했다”라면서 “안전하고 위생적인 먹거리로 풍성하고 즐거운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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