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025학년도 1학기 복귀 조건부 제한적 휴학 허용, 미복귀 시 유급 및 제적「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안)」 발표
[한국산업안전뉴스=이강현 기자] 교육부는 10월 6일 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안)」을 발표한다. 이번 비상 대책은 지난 2월부터 지속된 의과대학 학생들의 대규모 휴학 신청, 수업 거부 등으로 차질을 빚고 있는 의과대학 학사운영의 정상화를 위해 마련됐다. 정부와 대학의 탄력적 학사 운영 조치에도 불구하고 의과대학 학생의 수업 복귀는 여전히 저조한 상황이다. 대학 현장에서는 동맹휴학 불허에 대한 공감대를 유지하면서도, 집단 유급 가능성 등 학생들의 불이익을 우려하여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교육부는 대학 총장 및 학장 등 현장의견을 수렴하여 의과대학의 학사 운영을 정상화하고 원활한 의료인력 양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비상 대책을 수립했다. 교육부는 학생 미복귀가 지속됨에 따라 유급 및 제적이 불가피하나, 학생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대학과 함께 고민하여 집단 동맹휴학 불허 기본원칙을 지키는 범위에서 마지막으로 올해 복귀 기회를 보장하고, 2025학년도 학사 정상화를 목표로 미복귀 학생에 대해서는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추어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제한적 휴학 승인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 기본 방향 이번 비상 대책의 기본 방향은 다음과 같다.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목적으로 진행된 집단 동맹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가 아니므로 앞으로도 허가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대학은 2024학년도에 학생들이 학업 부담 없이 최대한 복귀할 수 있도록 개별 상담을 통해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복귀 기회를 보장한다. 미복귀 학생에 대해서는 휴학 의사 및 휴학 사유를 철저히 확인하고,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추어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동맹휴학이 아닌 휴학을 승인한다. ● 학사 정상화 추진 【1단계: 2024학년도 학생 복귀 설득 및 교육지원】 (2024.10.~계속) 대학은 교육여건, 교육과정 운영 등을 고려해 학생들에게 복귀 기회를 최대한 부여하는 선에서 복귀 시한을 설정하고, 상담 등을 통해 복귀를 적극 설득한다. 이 과정에서 집단행동 강요나 온라인 명단 공개와 같은 학습권 침해 사례가 확인될 경우 적극적으로 엄정하게 조치한다. 아울러, 복귀 시 탄력적 학사 운영 등을 통해 원활하게 이수 ․ 진급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준비한다. 【2단계: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추어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휴학 승인】 (~2024.12.말) 복귀 시한까지 복귀하지 아니하고 휴학 의사를 표명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추어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휴학 사유, 증빙 등을 철저히 검토하는 아래의 절차를 거쳐 학칙에 따라 휴학을 승인한다. ① 개별 학생 상담을 통한 복귀 재설득 ② 휴학 의사 재확인 및 기존 제출 휴학원 정정 등을 통해 동맹휴학 의사 없음을 명확히 확인 ③ 휴학 사유 및 복귀 의사, 증빙 자료 등 확인 - 다만, 학칙에 따른 휴학 사유를 소명하지 못하면 휴학 대상이 아니며, 이 경우 지속해서 미복귀하면 학칙에 따라 유급 또는 제적 등 조치 ④ 상담을 통해 복귀 시점을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추어 명기한 경우에만 휴학 승인 【3단계: 학사 정상화를 위한 2024학년도 및 2025학년도 교육 운영】 (2024.10.말~계속) 대학은 2024년도 휴학 승인 시, 2024학년도 및 2025학년도 교육과정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교육부로 제출한다. 이를 바탕으로 2024학년도 정상 이수 학생 및 복귀학생에 대해서는 학습권이 최대한 보호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하고, 휴학생이라 하더라도 2025학년도 복귀 연착륙 및 의료 역량 강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한다. 2025학년도에는 대학별 정원 증원 및 복학 규모,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되, 2025학년도 신입생을 대상으로 수강신청 및 분반 우선권을 부여하고, 집단행동 강요행위 등으로부터의 보호 조치 등 별도 방안을 마련하며, 2024년 정상 이수 학생 및 2학기 복귀 학생 등의 학습권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교육을 지원한다. 대학 본부와 의과대학이 협력하여 고충 상담, 기출문제 및 학습지원자료(속칭 ‘족보’)를 공유․지원하는 (가칭)의대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한다. ● 제도 개선 및 휴학 승인 원칙 등 이행 관리 【의과대학 휴 ․ 복학 관리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 국가가 인력수급상 인재 양성 규모를 정하는 의료인 양성 관련 모집단위의 경우, 대학이 교육의 질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휴학과 복학 규모를 관리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시행령 및 학칙 개정을 추진한다. 먼저, 학기(학년도)별 교육여건, 탄력적 교육과정 운영, 대학 전체의 인적 ․ 물적 자원 활용 등을 고려한 ‘정원을 초과하여 최대한 교육할 수 있는 학생수’를 학칙에 반영하고, 해당 학생수를 초과하여 학사가 운영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또한, 2개 학기를 초과해서 연속적으로 휴학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을 학칙에 추가하여 의료인력의 예측 가능성 및 안정성을 제고한다. 단, 교육을 받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총장의 허가를 받아 휴학 연장 또는 추가 휴학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보완 규정을 마련할 수 있다. 【의료인력 양성 공백 최소화를 위한 교육과정 탄력운영 지원】 대학 현장과의 협력을 통해 원활한 의료인력 양성 및 수급을 위한 교육과정 단축 및 탄력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의사 국가시험 및 전공의 선발 시기 유연화를 추진한다. 【휴학 승인 원칙 이행 및 교육과정 운영 계획 점검】 (~2025.2.) 본 비상 대책에 따른 휴학 승인 원칙・절차 이행 및 집단 동맹휴학 승인 여부와 학생 학습권 보장 등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 노력을 반영한 대학의 교육과정 운영 계획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2025년부터 재정지원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이 학교를 떠나 하고 싶은 공부를 마음껏 할 수 없는 현재 상황에 대해 안타까워하며, “마지막까지 학생 복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정부와 대학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하며, “각 대학은 동맹 휴학이 아닌 개인적 사유가 있음을 확인하여 휴학을 승인하는 경우에도 복학 이후의 학사 운영을 사전에 준비하여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의과대학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학생들은 의과대학 정상화를 간절히 희망하는 환자들과 모든 국민을 생각해 책임 있는 결정을 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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