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삼척시가 관련 조례에 따라 전기자전거를 구입하는 시민들에게 구입비용을 보조한다고 10월 7일 밝혔다. 삼척시는 ‘삼척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24년 삼척시 전기자전거 구입 보조금 지원사업’을 시행하기로 하였으며 지난 10월 2일부터 신청을 접수받고 있다. 지원내용으로는 전기자전거 15대 수량에 한해 구입비용의 50%를 지원하며, 최대 400,000원까지 보조한다. 지원대상은 만18세 ~ 만70세 사이의 삼척시민으로 공고일 기준으로 2년 이상 삼척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이며, 구입대상은 페달보조(PAS) 방식의 중량 30kg 미만의 전기자전거이다. 보조금을 지원받길 원하는 시민들은 삼척시청 건설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신청서를 우편으로 작성하여 송부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청 누리집의 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 삼척시 관계자는 “관내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해 친환경 이동수단 사용을 장려하고 시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이번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다.”라며“‘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전기자전거에만 구입보조금을 지원하오니, 해당내용을 확인하신 후에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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