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부여군은 10월까지 부여경찰서와 함께 2024년 군·유관기관 합동 체납차량 단속을 나선다고 밝혔다. 단속은 식당·유흥가 및 차량 이동이 많은 아파트 등의 진출입로를 대상으로 불시에 이뤄진다. 합동단속은 경찰이 음주단속을 위해 차량을 검문할 때 자동차세 체납 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무선영치시스템을 이용하여 체납 차량을 적발한다. 관내 2회 이상, 타시군 3회 이상 체납된 차량(징수촉탁)과 30만 원 이상 차량 관련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에 대해 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이다. 부여군 관계자는 “앞으로 합동단속 이외에도 체납세금 징수를 위해 주 2회 이상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을 할 예정이다.”라며“상습적인 체납에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세수 확충 및 자진 납부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여군의 현재 자동차세 체납액 규모는 4,421건, 4억6천1백만원으로 지방세 총 체납액 중 20%를 차지한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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