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평창군은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상하수도 요금 감면 혜택 서비스를 받기 위한 주민들의 신청이 잇따르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상하수도 요금 감면은 주민등록상 자녀가 2명 이상인 세대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막내 자녀를 기준으로 가정 내 19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군은 기존에 3자녀 이상 가구 중 자녀가 모두 미성년자인 가정을 대상으로 감면 혜택을 제공하던 것을 2자녀 이상 가구 중 막내가 만 19세 미만인 가정까지 혜택 범위를 늘려 감면 수혜 가구가 크게 늘었다. 평창군이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상하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확대 시행한 이후 일반 가구는 9월 기준으로 17건의 신청이 추가 접수되었으며, 공공주택의 경우 9월 기준 147건의 신청이 접수되었다. 2자녀 가구는 최대 10세제곱미터(㎥), 3자녀 가구는 최대 15세제곱미터(㎥)의 상하수도 요금이 감면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보훈 대상자 등 기존에 다른 요금 감면 혜택을 받는 가구는 중복 감면이 불가하다. 심재호 평창군상하수도사업소장은 “경기 침체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이번 수도 요금 감면 정책이 다자녀 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아직 감면 혜택을 받지 않고 있는 다자녀 가구는 거주지 관할 읍면 사무소에서 신청하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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