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대구 남구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확대(‘24.1.27.)에 따른 중대재해 증가 추세에 따라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능력 강화를 위한 중대재해 예방 교육을 지난 10월 2일 드림피아홀에서 구청 공무원 2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고 밝혔다. 남구는 2024년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되고, 중대재해의 증가 추세에 따라 구청 직원의 중대재해처벌법 이해도를 높이고 재해예방 능력 강화를 위한 중대재해 예방 특강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 전문강사(이재기 차장)를 초빙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인 안전보건관리체계, 안전보건 의무 사항과 재해사례 등에 대해 심도 있는 강의를 진행했다. 특히, 실제 사업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사례 및 판례에 대한 상세한 설명으로 참석자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남구는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활동을 통해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일터를 만들고자 앞으로도 안전보건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조재구 구청장은 “모두가 함께 안전한 근무 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이 단지 법적 의무가 아니라, 구민과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소중한 책임”임을 강조하며 “각 부서에서는 안전관리 방안을 재점검하고 위험 요소를 미리 파악 및 제거하는 재해예방 조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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