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창원특례시는 7일 창원시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마산야구센터 올림픽기념관에서 개최했다. 공업지역기본계획은 기존 ‘국토계획법’에 의한 용도지역 차원의 개발행위에서 벗어나 ‘도시공업지역법’에 따라 공업지역을 산업지원, 공간정비 등을 포함한 지역 특성에 맞게 체계적·통합적으로 관리할 목적으로 하는 계획이다. 창원시는 ‘도시공업지역법’에 따라 봉암·중리공단 등 관내 18개(4.14㎢) 공업지역을복합 개발과 혁신기능 도입이 필요한 산업혁신형 3개소, 산업의 정비·개발과 더불어 기반시설의 정비가 필요한 산업정비형 4개소, 기존 산업활동을 유지하는 산업관리형 9개소, 향후 개발여건에 따라 종합적 검토 및 대응이 필요한 기타형 2개소로 분류했다. 산업혁신형으로 분류된 3개소는 봉암공단·중리공단·창원역 인근으로, 신산업 유치, 산업혁신, 융복합 기능 도입이 필요한 곳에 공업지역 정비사업 추진을 전제로 지정 기준과 계획 방향을 제시하여 향후 민간·공공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공청회는 창원시 공업지역기본계획(안) 설명, 지역 전문가가 참석한 토론회, 지역주민·단체 등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토론회 좌장으로는 창원시정연구원 황인식 부원장, 토론자로는 토지주택연구원 윤병훈 연구원, 창원시정연구원 윤재봉 실장, 두손도시조경 서성희 대표가 참석하여 창원시 공업지역기본계획(안)과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하여 토론했다. 이날 전문가들은 공업지역이 혁신적인 미래전략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기존 산업 및 산업단지와의 연계, 다양한 중앙부처와 논의하여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시는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을 적극 검토하고, 향후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연말까지 공업지역별 맞춤형 기본계획을 확정·공고할 계획이다.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은 “이번 공청회에서 제출된 지역 주민, 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관내 공업지역의 산업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산업과 주거·상업·문화가 융복합된 산업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청회에 참석하지 못한 주민, 단체, 관계전문가 등은 10월 11일까지 창원시 산업단지계획과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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