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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2024년 제6회 공유재산심의회 열려

박혜숙 기자 | 기사입력 2024/10/07 [14:14]

군산시, 2024년 제6회 공유재산심의회 열려

박혜숙 기자 | 입력 : 2024/10/07 [14:14]

▲ 군산시, 2024년 제6회 공유재산심의회 열려


[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군산시는 7일 신원식 부시장 주재로 2024년 제6회 공유재산심의회를 시청 4층 면담실에서 걔최했다.

참석은 신 부시장 외에 심의위원 9명 중 6명이 참석했으며 취득 8건, 처분 1건, 사용료감면 1건, 용도폐지 1건,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1건 등 총 12건을 심의했다.

특히 위원들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가 의결한 6건의 심의안건인 ▲선양동 219번지(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 ▲ 서수면 마룡리 산9-3 번지 외 1필지(토지 매각) ▲ 어업지도선[전북209호] 대체건조 ▲나포면 서포리 산21-66 번지 일원 (서해안 고속도로 문화관광홍보 전광판 제작 설치) ▲조촌동 859-13 번지(군산시의회청사 건립사업) ▲서수면 마룡리 산9-3 번지 외 1필지(토지 매각)에 대해 집중적인 심의와 자문을 진행했다.

신원식 부시장은 “공유재산심의회는 우리시 재산의 취득과 처분, 재산변동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로, 시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이 늘어남에 따라 위원회의 중요성은 점점 커진다”라면서 “앞으로도 공유재산심의회가 군산시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역할을 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공유재산심의회는 군산시 중요재산의 취득과 처분, 회계간 무상의 재산 이관, 공유재산법에 따른 사용료 감면 사항, 재산의 용도변경 및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을 주요 심의사항으로 하고 있으며, 군산시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이 늘어남에 따라 위원회의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질 전망이다.

그간에는 공유재산 심의안건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했으나 2016년도부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민간위원을 위촉하여 심의회를 운영하게 됐으며, 공유재산에 대한 경력과 전문지식이 있는 민간위원을 위촉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공정성과 전문성의 증대를 기하게 됐다.

현재 군산시 공유재산심의회는 위원장인 부시장과 시의원을 포함한 당연직 4명과 변호사, 공인세무사,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지식 보유자인 위촉직 5명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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