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불법 해루질 근절’ 감시 드론 뜬다서생 해안 일대서 드론 불시 단속… 경찰에 촬영 영상 등 증거자료 제공
[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울산시 울주군이 감시 드론을 활용해 서생 어촌 일대에서 이뤄지는 불법 해루질 근절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울주군은 지난 2월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항공안전기술원이 주관하는 ‘2024년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에 선정됐다. 국비 6억5천만원, 군비 3억원을 투입해 ‘드론으로 그린(Green) 울주’를 테마로 ‘k-드론배송사업’과 ‘어촌어장관리’ 등 2개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어촌어장관리 사업은 이달부터 다음달 말까지 드론을 활용한 ‘불법 해루질 단속’과 ‘어장관리’ 등 2개 분야로 나눠 진행된다. 앞서 울주군은 어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불법 해루질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한 뒤 울주군 어촌계협의회장, 울산해양경찰서 등의 의견을 듣고 조사해 사업을 기획했다. 울주군의 경우 어촌계가 운영하는 마을어장이 주로 불법 해루질의 대상이 된다. 야간에도 안전하게 해루질을 할 수 있고, 전복과 해삼 등 수산물이 많아 해루질이 쉬워서다. 특히 어민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불법 해루질로 일정 크기 이하의 어린 수산물을 채취해 수산자원의 씨가 마르는 것이다. 수산물을 지키기 위해 어촌계 어민들이 돌아가면서 불법 해루질을 감시하지만 현장 단속은 어려운 실정이다. 불법 해루질은 보통 자정 이후부터 새벽까지 이뤄지고, 인근에 CCTV가 설치돼 있어도 촬영 방향을 돌린 뒤 해루질을 하기 때문이다. 또 해루질 장소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차량을 세워 어디서 접근하는지 알 수 없고, 수산물 채취 후 즉시 차량에 탑승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이 이뤄진다. 이 때문에 해안경비대(군부대) 야간근무자가 바다에서 손전등 빛을 보고 어촌계나 해양경찰에 신고해 단속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해양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해루질하는 사람을 불러도 물 속에서 나오지 않고 수산물을 처리하거나 오히려 해루질을 왜 방해하느냐며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상황도 있다. 이에 따라 울주군은 송정항·대송항·평동항 등 마을어장이 위치한 서생 해안 일대에 특수 드론 1기를 투입해 불법 해루질을 단속한다. 이 드론은 야간촬영이 가능한 적외선카메라, 경고방송을 위한 스피커, 현장에 조명을 비추는 서치라이트 등 다양한 기능을 갖췄다. 사업 참여 기업은 비가시권 및 야간비행을 위해 특별비행 승인을 받고, 드론 비행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드론관제시스템과 드론식별관리시스템을 적용해 안전한 감시체계를 구축했다. 드론 단속은 오후 8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야간 동안 예고 없이 불시에 진행된다. 단속 과정에서 촬영된 영상은 울주군 서버로 자동 저장된다. 울주군은 드론이 불법 해루질 현장을 적발하면 어촌계와 해양경찰서에 신고 후 촬영된 영상 등을 경찰에 증거자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순걸 군수는 “드론을 활용하면 불법 해루질 단속에 필요한 시간과 과정을 줄여 신속한 현장 단속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첨단 드론산업을 활용해 지역 어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불법 해루질을 근절하고 살기 좋은 어촌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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