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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식재산위원회·법원 국제분쟁해결체계연구회, 국제 지식재산 분쟁해결 중심국가 도약 전문가 발표회 개최

박혜숙 기자 | 기사입력 2024/10/07 [15:07]

국가지식재산위원회·법원 국제분쟁해결체계연구회, 국제 지식재산 분쟁해결 중심국가 도약 전문가 발표회 개최

박혜숙 기자 | 입력 : 2024/10/07 [15:07]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법원 국제분쟁해결체계 연구회 및 (사)지식재산단체총연합회는 새로운 국제 지식재산(IP) 분쟁 해결 체계 구축을 위한 발표회를 10월 7일 오후 3시에 엘타워(서울 서초구)에서 개최했다.

최근 국제 지식재산 침해소송에서 미국과 유럽이 분쟁해결지로 선택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허강국인 우리나라도 국제 특허소송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제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전문법원과 대체적 분쟁해결기구의 설립, 분쟁 당사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국제적 수준의 재판절차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이번 발표회는 우리나라가 새로운 지식재산 분쟁해결 체계를 구축하고 국제 지식재산 분쟁해결의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 법관과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지식재산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표회는 ‘국제 지식재산 소송의 현황과 이에 대한 대응방법’ 및 ‘특허법상 새로운 증거수집방법 도입방안’ 등 총 2개 분과로 구성됐다.

제1분과에서는 이혜진 특허법원 고법판사가 최근 국제 특허분쟁에서 해외법원이 선택되고 우리 법원이 소외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새롭고 혁신적인 법원의 설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패널로 참여한 이정환 삼성전자 부사장, 예범수 KT 상무, 한상욱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강한길 법무법인광장 미국변호사도 이러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한국의 독자적인 대응방법과 아시아 국가 연합 대응방법에 관해 논의했다.

제2분과에서는 이형원 특허청 서기관이 특허법상 새로운 증거수집방법과 관련하여 전문가에 의한 사실조사 제도, 자료보전명령 제도, 법정 외 증인신문 제도 등의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김기수 특허법원 고법판사, 이진수 휴롬 본부장, 정상태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채동윤 김앤장법률사무소 미국 변호사는 특허권 보호를 위한 효과적인 증거수집방법의 도입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지재위와 국제분쟁해결체계연구회는 이번 발표회를 계기로 우리나라가 국제 지식재산 분쟁해결의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실행 가능한 정책 마련에 협력하기로 하고, 더 나아가 아시아 중심의 국제 지식재산 분쟁 해결체계 구축을 위하여 소통과 논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이광형 위원장은 “우리 법원이 국제 지식재산 분쟁 해결의 중심지가 되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정확한 재판이 매우 중요하고, 침해 내용과 손해액에 관한 법원의 증거 조사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한국이 국제 지식재산 분쟁해결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법원 국제분쟁해결체계 연구회 회장인 노태악 대법관도 “각계각층의 지혜를 모아 한국이 국제적 지식재산 분쟁해결의 중심지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말하면서 “아시아 중심의 국제 지식재산 분쟁 해결 체계 구축이 머지않은 미래에 이루어지리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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