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남양주시 오남역 서희스타힐스 철거현장... "환경 관리 소홀로 주민 안전 위협"

- 철거현장의 현실, 석면 해체 공사의 위법성 주민의 목소리 -
- 주민 참여의 중요성과 지역사회의 자율 감시 체계 마련 -
- 안전한 환경을 위한 해결책, 투명한 소통과 적극적인 지원 필요 -

이영진 기자 | 기사입력 2024/10/23 [16:24]

남양주시 오남역 서희스타힐스 철거현장... "환경 관리 소홀로 주민 안전 위협"

- 철거현장의 현실, 석면 해체 공사의 위법성 주민의 목소리 -
- 주민 참여의 중요성과 지역사회의 자율 감시 체계 마련 -
- 안전한 환경을 위한 해결책, 투명한 소통과 적극적인 지원 필요 -
이영진 기자 | 입력 : 2024/10/23 [16:24]

▲ 남양주시 오남읍 양지리 서희스타힐스 아파트 사업의 철거현장에서 환경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주민들이 심각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발암물질인 석면이 투기, 방치 되어 있다 (사진=이영진 기자)    

▲ 남양주시 오남읍 양지리 서희스타힐스 아파트 사업의 철거현장에서 환경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주민들이 심각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발암물질인 석면이 투기, 방치 되어 있다 (사진=이영진 기자)    

 

【남양주=한국산업안전뉴스】이영진 기자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양지리 일원에서 진행 중인 서희스타힐스 아파트 사업의 철거현장에서 환경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주민들이 심각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양지7지구 지역주택조합이 시행하고 서희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된 이 프로젝트는 총 3,444세대 규모의 아파트 건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철거공사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주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주민들은 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일반 폐기물과 혼합되어 위법하게 처리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철거작업 중 석면 해체공사가 적절한 안전 조치 없이 진행되고 있어 외부로 석면 분진이 유출될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주민 배모씨(53)는 “철거시 발생하는 석면 분진의 외부 유출을 막기 위한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슬레이트와 같은 석면이 일반 폐기물과 섞여 방치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해당 현장에서는 방진막이 설치되었지만 그 설치가 허술해 비산먼지 발생을 거의 막지 못하고 있으며, 인도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안전도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덤프트럭을 이용한 토목공사는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으로 분류되며, 적절한 환경 관리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러나 이 현장에서는 방진벽, 폐기물 처리, 바퀴 세척 등의 시설이 미비하여 환경 관리가 소홀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날림먼지와 석면으로 인한 건강 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고 있다.

 

남양주시청은 해당 업체에 대한 계도 및 지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법규 준수를 강화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주민들은 실질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같은 문제가 반복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주민들은 “업체와 관련 기관이 책임을 다하고 안전한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들은 또한 해당 사안에 대한 지속적인 보도를 통해 시민들의 안전과 알권리를 지켜나갈 것을 요청하고 있다.

 

남양주시 오남역 서희스타힐스 철거현장의 상황은 단순한 건설 문제가 아닌, 지역 주민의 건강과 안전이 걸린 중대한 사안임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다. 관련 업체와 당국은 신속히 문제를 해결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

 

오남역 서희스타힐스 철거현장의 문제는 단순히 환경 관리가 부실하다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1급 발암물질이 포함된 석면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날림먼지 발생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구체적인 해결책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들은 관련 기관과 업체가 철거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환경 관리의 부재가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점에서, 주민들과의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주민 배씨는 “업체와 시청이 철저한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양주시청은 해당 업체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현행법에 따라 석면을 포함한 건축자재의 철거 및 폐기 시에는 반드시 안전장비를 갖추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현재 이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점은 중대한 문제다. 따라서, 관련 기관은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위반 사항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통해 법규 준수를 촉구해야 한다.

 

주민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남양주시청은 피해 주민들을 위한 건강 검진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석면 노출의 위험이 있는 지역에서 거주하는 주민들에게는 정기적인 건강 검진과 상담을 제공하여, 조기에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주민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주민들은 자율적으로 감시단을 구성하여 철거 현장의 안전성을 점검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시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이는 주민들이 스스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오남역 서희스타힐스 철거현장은 단순한 건설 프로젝트가 아닌, 지역 주민의 건강과 안전이 걸린 중대한 사안임을 부각시키고 있다. 환경 관리의 소홀함과 1급 발암물질의 불법 처리 문제는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이다. 남양주시는 주민들의 요구에 귀 기울이고, 철저한 관리와 감독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주민들은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으며, 이를 보장하기 위한 모든 노력이 필요하다.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행동이 요구되는 때, 남양주시는 주민과 함께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할 책임이 있다.

 

▲ 남양주시 오남읍 양지리 서희스타힐스 아파트 건설사업 현장에서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하고 있다. (사진=이영진 기자)    

 


kisnews0320@naver.com 

이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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