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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수 전북도의원, ‘전북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시·군별 학교운영위원회 협의회 근거규정 신설

이승헌 기자 | 기사입력 2024/10/10 [14:37]

한정수 전북도의원, ‘전북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시·군별 학교운영위원회 협의회 근거규정 신설
이승헌 기자 | 입력 : 2024/10/10 [14:37]

▲ 한정수 전북도의원, ‘전북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한국산업안전뉴스=이승헌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한정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시 제4선거구)은 '전북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지난 8일 교육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도협의회 사업에 대한 일부개정 △시·군별 학교운영위원회 협의회 근거규정 신설 △의견 개진에 대하여 신설 △지원 및 지도에 대하여 개정 및 신설 등이다.

개정조례안은 전북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대한 관련 규정을 일부개정함으로써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도 창의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해당 조례를 개정했다.

한정수 의원은“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의 역할이 제고되고 역량 강화 등을 위한 각종 교육이 활성화되어 학교운영의 자율성이 보다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하며, “도협의회와 시·군협의회가 교육발전을 위하여 도교육감과 교육장에게 교육현안, 학교현안, 지역현안 등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 제도화됨으로써 학교현장의 의견 등을 전달할 수 있는 적극적인 메신저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했다.

또한 한 의원은 “도협의회와 시·군협의회에 그 설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교육감과 교육장이 지도 등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상호간에 충분히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는데 개정조례안이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17일 열리는 제41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공포 후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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