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임산부라면 꼭 챙길 네 가지

박혜숙 기자 | 기사입력 2024/10/10 [15:41]

임산부라면 꼭 챙길 네 가지

박혜숙 기자 | 입력 : 2024/10/10 [15:41]


[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혜택① 필요한 신청 한번에! 맘편한 임신 서비스
임신과 출산 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통합신청하세요!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V 엽산제 지원
V 철분제 지원
V 표준모자보건수첩
V 맘편한 KTX
V SRT 임산부 할인
V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국민행복카드) 등

☞ 정부24(www.gov.kr) 접속 ' ‘맘편한 임신’ 검색


혜택② 기차 여행도 편하게 하세요! 기차 요금 할인

- 대상: 임산부(출산 예정일 + 1년까지 가능) + 동행 보호자 1명
*임산부와 동행하지 않고 보호자 단독 승차 불가

- 할인내용

V 맘편한 KTX
· KTX 특/우등실: 일반실 요금으로 적용
· KTX 일반실 및 일반열차* : 요금의 40% 할인
  *새마을, ITX-새마을, ITX-마음, 무궁화호, 누리로, ITX-청춘

V SRT-Pink(임산부 할인)
· SRT 특실 및 일반실: 요금의 30% 할인


혜택③ 한 장의 카드로 누리는 지원 혜택! 국민행복카드

V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 내용: 임산부와 2세 미만 영유아 전국 요양기관에서 사용 가능(약국, 병원, 한의원, 치과 등)
- 지원금: 100만 원

V 첫만남 이용권
- 내용: 아동 양육에 필요한 물품을 바우처 카드로 자유롭게 구매 가능
- 지원금: 200만 원

+ 이런 국가 바우처도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 기저귀·조제분유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 에너지바우처 등


혜택④ 근무시간은 줄이고! 태교시간은 늘리고!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 내용: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의 근로자는 일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임금은 그대로 보장

- 신청방법: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개시(종료) 예정일, 근무 개시(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 회사에 제출

12주 이내, 32주 이후로 기간이 확대됐어요!
*2025년 2월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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