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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등 심사

충북도의회 제421회 임시회 1차 본회의

천호영 기자 | 기사입력 2024/10/10 [17:07]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등 심사

충북도의회 제421회 임시회 1차 본회의
천호영 기자 | 입력 : 2024/10/10 [17:07]

▲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등 심사


[한국산업안전뉴스=천호영 기자]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는 10일 1차 회의를 열어 건의안 및 동의안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요구 및 증인·참고인 등 출석요구의 건을 심사했다.

먼저 ‘충청북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됐다.

해당 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 내용을 반영해 광역이동지원센터가 수행하는 업무를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신청 접수 및 배정 △운영에 필요한 통신수단의 구축 △환승·연계 지원 업무 등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특별교통수단을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광역이동지원센터 역시 매일 24시간 운영하는 조항의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광역이동지원센터가 보다 원활하게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도내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이 적극 보장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이어 2025년도 바이오식품의약국 소관 출연계획안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 제출 요구의 건 및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심사하고 원안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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