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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내년 2월까지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출입 통제 고병원성 AI 예방 선제 대응 조치

박혜숙 기자 | 기사입력 2024/10/11 [09:01]

김해시, 내년 2월까지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출입 통제 고병원성 AI 예방 선제 대응 조치

박혜숙 기자 | 입력 : 2024/10/11 [09:01]

▲ 김해시, 내년 2월까지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출입 통제


[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김해시는 철새로부터 가금농장의 조류인플루엔자(AI) 전파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관내 철새도래지 4곳에 축산차량 출입을 통제한다고 11일 밝혔다.

통제 기간은 지난 1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이며 통제 대상은 사료, 분뇨, 알, 왕겨, 가축 운송 등 가금류와 관련된 축산차량이다.

고병원성 AI는 가금류에 치명적인 질병으로 특히 닭의 경우 90% 이상의 폐사율을 기록하며 전염성이 매우 높아 제1종 가축 전염병으로 관리되고 있다.

이 질병은 주로 겨울철에 우리나라를 찾는 철새들에 의해 전파돼 철새가 모이는 철새도래지는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상존하는 위험지역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시는 철새도래지에서 발생한 야생조류 고병원성 AI 현황을 분석해 위험도가 높은 4개소(화포천, 해반천, 봉곡천, 사촌천) 중 일부 구간을 통제구간으로 설정하고 해당 구간으로의 가금 관련 축산차량과 종사자의 진입을 금지하는 이동제한 명령을 9월 26일자로 발령했다.

이동제한 명령을 어기고 통제구간에 진입하는 차량과 종사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고병원성 AI 오염 가능성이 높은 철새도래지를 가금 관련 축산차량과 종사자가 드나들 경우 농장으로의 전파 우려가 높아져 반드시 진입 통제를 지켜주시기 바란다“며 ”10종의 행정 명령과 8종의 추가 방역 기준을 공고했으며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의 고시 공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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