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구리시, 2024년 자동차관리법 위반차량 일제단속 실시

불법 구조변경으로 인한 소음 및 교통사고 예방 목적 강력 조치

이영진 기자 | 기사입력 2024/10/14 [15:25]

구리시, 2024년 자동차관리법 위반차량 일제단속 실시

불법 구조변경으로 인한 소음 및 교통사고 예방 목적 강력 조치
이영진 기자 | 입력 : 2024/10/14 [15:25]

▲ 구리시, 2024년 자동차관리법 위반차량 일제단속 실시


[한국산업안전뉴스=이영진 기자] 구리시는 오는 15일 경기북부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경기북부본부, 서울북부고속도로(주)와 함께 불법 개조와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에 대한 합동 단속을 추진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자동차번호판 미부착·번호판 등 미점등·훼손·가림, 불법 튜닝, 무등록 운행, 미인증 등화 장치, 번호판 오염, 기타 안전기준 위반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차량이며,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가 안전기준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여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의 전문가가 단속한다.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및 임시검사 명령서를 고지한 후 기한 내 소명하지 못할 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실을 알면서도 운행한 차량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시행하는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불법 개조와 안전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제 단속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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