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이영진 기자] 인천시 남동구는 담배소매인 영업소 간 지정 거리를 기존 50m에서 100m로 변경한다고 7일 밝혔다. 남동구는 최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남동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 가결했으며, 12월 2일 공포 · 시행할 예정이다. 주요 개정사항은 담배소매인 영업소 간 지정 거리를 기존 50m에서 100m로 확대하는 내용과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유예 규정 등이다. 담배소매인 지정 거리 100m 확대는 인천지역 지자체 중 서구, 중구, 미추홀구에 이어 네 번째 사례이다. 더불어 구는 기존 담배소매인의 영업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존 영업소에서 폐업 후 동일한 위치에서 5년 내 신규 지정받는 소매인은 기존 거리 규정인 50m로 적용을 받는 유예 규정을 뒀다. 구는 이번 개정을 통해 편의점 등 소매업소 간 과당 경쟁을 완화해 그동안 경쟁으로 인해 급감했던 매출로 어려움을 겪었던 소매인들의 안정적인 경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박종효 구청장은 “담배소매인 지정 거리 확대뿐만 아니라 지역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소상공인의 어려움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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