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계양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당부

김기재 기자 | 기사입력 2024/11/08 [09:03]

계양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당부

김기재 기자 | 입력 : 2024/11/08 [09:03]

▲ 계양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당부


[한국산업안전뉴스=김기재 기자] 계양소방서는 차량 화재 예방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홍보한다고 8일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차량 화재는 대부분 엔진 과열 등 기계적 요인으로 발생한다.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연료 등 각종 오일과 차량 내 가연물로 인해 연소가 급격히 확대되기 때문에 차량용 소화기를 활용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

최근 3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차량 화재는 2021년 3,665, 2022년 3,831, 2023년 3902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사상자 등 인명피해는 연평균 17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용 소화기는 현행법상 7인승 이상인 자동차에 의무 설치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오는 12월 1일부터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5인 이상의 승용차를 포함한 모든 차량에 의무적으로 비치돼야 한다.

이에 소방서는 안전한 주행 환경 조성을 위해 차내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김희곤 서장은 “차량화재는 예기치 않게 발생할 수 있으며 초기 진압 여부에 따라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며 “소화기를 차량에 비치하고 사용법을 익혀 두어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각 차량마다 소화기를 꼭 구비해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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