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설 대비 건설현장 공사대금 등 체불 해소 추진

오는 2월 15일까지 집중 신고기간 지정, 발주부서별 자체점검 실시

강승원 기자 | 기사입력 2021/01/30 [10:58]

설 대비 건설현장 공사대금 등 체불 해소 추진

오는 2월 15일까지 집중 신고기간 지정, 발주부서별 자체점검 실시
강승원 기자 | 입력 : 2021/01/30 [10:58]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각종 대금체불 및 불공정 관행 등 민원신고에 대해 접수 즉시 현장을 방문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설 명절 전까지 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각종 대금체불 및 불공정 관행 등 민원신고에 대해 접수 즉시 현장을 방문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설 명절 전까지 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한국산업안전뉴스] 강승원 기자=제주특별자치도는 설 대비 건설현장 공사대금 등 체불 해소 추진을 위해 지난 1월 22일부터 오는 2월 15일까지 건설공사 하도급 부조리 해소센터 집중 신고기간을 지정하고, 발주부서별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집중 신고 기간에는 도내 민·관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각종 대금체불 및 불공정 관행 등 민원신고에 대해 접수 즉시 현장을 방문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설 명절 전까지 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 및 행정시에서 발주된 모든 관급공사(3천만원 이상, 공사기간 30일 초과)를 대상으로 공사대금 및 자재대금 등이 설 명절 전 적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발주부서별 자체점검을 실시한다.

 

 

자체점검은 공사대금(노임․자재․장비․하도급대금) 등의 적정지급(시기 및 방법) 여부, 근로계약서 및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등 각종 표준계약서 작성 실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실태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집중신고 기간 동안 확인된 지적 사항에 대해 체불 발생 사유가 경미하고 해결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고, 중대·위법사항이 적발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입찰참가 제한 등의 엄격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창민 도 도시건설국장은 “도내 건설경기의 지속적인 악화 및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건설근로자, 영세사업자 등이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며 “이번 점검을 통해 하도급· 장비·자재 대금 등이 설 명절 전에 원활히 지급될 수 있도록 해서 건설근로자, 영세사업자 등이 가족과 함께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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