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한국산업안전뉴스] 이영진 기자
포천지역에 있는 모 대형콘크리트업체 소속 자회사가 철광석 채굴현장에서 나오는 석재(철광석)을 콘크리트혼합용으로 섞은 후 덤프트럭을 동원해 여러 곳의 계열 레미콘 회사에 공급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같은 사실은 이 회사에 덤프트럭 기사로 근무했던 B모씨를 통해 알려졌다.
B씨에 따르면 포천시 소흘읍에 있는 S콘크리트공업의 자회사인 ㈜S리소스회사는 철광석 채굴현장에서 나오는 45mm 크기의 파쇄 된 골재(폐철광석)을 포천시 소흘읍 거친봉이 길에 있는 본사로 운반한다는 것이다.
이후 운반된 정상 골재가 아닌 철광석이 섞인 골재는 본사인 S사에 있는 크라샤를 통해 25mm로 다시 정제한 뒤 지역에 있는 레미콘회사에 공급된다고 밝혔다.
B씨는 과거 S콘크리트회사에 10개월간 덤프트럭(25.5t) 운전기사로 근무해 왔으며 회사 측과 갈등으로 휴직한 직원으로 알려졌다.
B씨의 주장은 S콘크리트공업은 덤프트럭(25.5t) 40여 대를 보유한 회사로 계열사 레미콘회사에 골재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골재 채취가 어려워지자 자회사에서 생산되는 폐석을 적당히 모래 등과 섞는 눈속임 방법으로 이득을 챙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B씨는 또 이렇게 생산된 골재는 계열사인 U레미콘(하남), O레미콘(포천), B레미콘(신북), J레미콘(동 서울)을 비롯 곤지암 김포 등 6~7곳의 레미콘회사에 운반 공급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며 철저한 조사가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들 부실자재를 고속도로를 비롯 교각, 지하철 현장에 납품하고 있다는 것이다.
B씨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포천~세종 간 고속도로 공사도 이곳 자재를 사용하고 있어 현지 조사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레미콘 관련업자들은 “철 성분이 함유된 석재는 일반 골재와 성분이 달라 콘크리트 혼합용으로 사용될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면 빗물이 내부에 스며들어 콘크리트를 부식시키는 결과를 가져와 부실공사를 유발시키는 원인을 제공한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부실자재 사용으 로 지난해 초 광주광역시에서 발생했던 화정아이파크 신축공사 현장 붕괴 등 각종 건축물 붕괴사고 원인을 제공했다는 여론이 있어 B씨의 주장이 사실로 밝혀지면 S콘크리트측은 중대한 범죄행위로 사법기관이나 건설 관련 기관으로부터 제제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레미콘회사의 불법행위를 제보한 B씨는 “자신도 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민으로 현장에서 겪은 일을 그냥 덮어두기에는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언론사에 제보 하게 됐다”며 “향후 구체적인 자료를 국토교통부, 사법기관 등 정부 요로에 공개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S 콘크리트 측 K모 관계자는 “철이 함 유된 석재가 들어오면 마그네틱이 설치된 선별기를 통해 철을 별도로 걸러내고 있다”며 “철성분이 섞인 석재는 가격이 높아 철강석으로 판매하면 이익이 큰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인데, 굳이 낮은 가격의 골재용으로 반출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B씨가 과거 회사와 법적 문제로 앙심을 품고 일방적으로 음해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하지만 B씨측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크락샤는 선별기능이 없고 회사 측이 주장하는 철광석은 값어치가 없는 폐철광석으로 밝혀져 모든 답변이 거짓인 것 같다”고 말했다.
위와 같은 불법 사실에 대해 포천시 관련 관계 공무원은 위법 사실이 밝혀지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히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북부언론인협회 합동취재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