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가 발주하고 승민종합건설이 시공하는 오남시가지 통과도로 개설공사에서 "대기환경보전법과 폐기물법"을 무시하고 공사 강행...
[남양주=한국산업안전뉴스] 이영진 기자
남양주시가 발주하고 승민종합건설, 광신건설이 시공하는 오남시가지 통과도로 개설공사에서 대기환경보전법 43조 1항, 2항과 폐기물법을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법 등 환경법 적용을 회피하거나 위반하는 경우, 국가 및 사회적 이익을 심각하게 손상시키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조건을 해치게 된다.
따라서, 남양주시와 승민종합건설 책임자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신속하게 조치를 해야 한다.
건설폐기물 투기, 방치 보관기준위반 등은 대개 사회적으로 위협적인 문제다.
이러한 문제는 일반적으로 환경오염과 안전사고 등의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지역사회의 위생과 건강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해당 발주기관인 남양주시나 시공사인 승민종합건설에서는 지속적인 교육 및 상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남양주시 오남리 시가지 통과도로 개설공사에서 시민의 보행안전이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시민의 안전은 언제나 최우선적으로 고민되어야 하는 문제이며,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사항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지체 없이 해결해야 한다.
따라서, 해당 공사의 발주기관인 남양주시와 시공사인 승민종합건설은 이러한 보행자 안전에 대해 중대한 책임을 지고 있으며, 문제점을 파악하고 신속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우 국민의 안전에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국민 안전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조속하게 조치하고, 보행자와 차량 운행 등 안전에 무리가 없도록 해야 하겠다.
남양주시는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야간 점멸 유도등 등 적절한 시설이 보강되도록 관계자들이 적극 대응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해당 관청인 남양주시는 법규 및 규정을 엄격하게 준수하고, 건설 공사 관리를 강화해 똑같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토록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그동안 부실한 대응에 미루어 크게 믿음이 가지 않는다.
남양주시 측은 시민들의 민원 처리 방법에 대해서 먼저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오남시가지 통과도로 개설공사의 업무 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시민들의 불만 사항이나 민원은 관련 부서가 나서 세부적으로 조사한 뒤 구체적인 방법으로 처리한다는 확고한 방침이 정해질 때 신뢰하는 지자체로 성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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