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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덕 남양주시장 후보 캠프, “허위사실 유포 무관용” 26일 자정까지 자진 삭제하지 않을 경우 주광덕 고발 조치예정

-최현덕 남양주시장 후보 캠프, “주광덕 후보의 ‘4,500억 개발이익 환수 팩트 왜곡’ 강력 반박”
- 공식 의회 기록이 증명하는 ‘2017년 최현덕 부시장 시절 다산신도시 개발이익 환수 성과’
- “5월 26일 자정까지 불법 네거티브 현수막·SNS 게시물 자진 삭제 및 고발 취소 안 하면 즉각 법적 고발 조치”

이영진 기자 | 기사입력 2026/05/26 [13:29]

최현덕 남양주시장 후보 캠프, “허위사실 유포 무관용” 26일 자정까지 자진 삭제하지 않을 경우 주광덕 고발 조치예정

-최현덕 남양주시장 후보 캠프, “주광덕 후보의 ‘4,500억 개발이익 환수 팩트 왜곡’ 강력 반박”
- 공식 의회 기록이 증명하는 ‘2017년 최현덕 부시장 시절 다산신도시 개발이익 환수 성과’
- “5월 26일 자정까지 불법 네거티브 현수막·SNS 게시물 자진 삭제 및 고발 취소 안 하면 즉각 법적 고발 조치”
이영진 기자 | 입력 : 2026/05/26 [13:29]

▲ 최현덕 남양주시장 후보 제공    

 

[남양주=한국산업안전뉴스] 이영진 기자

 

최현덕 남양주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최현덕 후보의 정당한 공직 성과를 ‘업적 도둑질’이라며 적반하장식 고발을 감행한 주광덕 후보 측의 네거티브 공세에 대해 공식 의회 기록과 법률 자문을 바탕으로 강력한 반박에 나섰다.

 

 5월25일 16시30분 다산홀에서 개최된 남양주시장 후보자토론회에서 공개적으로 주광덕후보는 개발이익 4,500억원 환수에 대하여 최현덕후보를 허위사실공표라고 공격하며, 재보궐선거를 하게 될 수 있다는 정치공세를 하였으며, 이에 최현덕후보는 차분하게 주광덕후보의 주장에 대하여 사실이 아님을 조목조목 반박하였다. 

 

1.공식 기록(2017년 의회 회의록)이 증명하는 ‘최현덕 부시장 시절 개발이익 환수’  

 

최현덕 후보 측은 주광덕 후보가 최현덕 후보의 ‘부시장 시절 다산신도시 개발이익 시민 환수(정약용도서관·철도복개)’ 주장을 허위공표라며 공격하고 고발한 것에 대해 “지방행정의 연속성을 부정하고 과거 공직자들의 땀방울을 지우려는 악의적인 기록 말살이자 치적 가로채기”라고 강력히 반박했다.

 

실제 2017년 11월 23일 개최된 제247회 남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공식 회의록에 따르면, 최현덕 부시장 재임 시절 남양주시 집행부와 시의회는 이미 다산신도시 개발이익을 온전히 시민에게 돌려받아야 한다는 강력한 대원칙하에 전략적인 협상을 완료하고 구체적인 성과를 내고 있었다.

 

당시 회의록에서 시의회(이창균 위원)는, “공기업인 경기도시공사는 우리 남양주 시민의 자산을 갖고 이익 발생된 것은 100%에 가까울 정도로 환원을 하고 가야 된다”며 대원칙을 천명했고, 이에 남양주시 집행부(우진헌 도시디자인과장)는 경기도시공사의 재원을 남양주 관내에 재투자하기 위한 전략적 행정을 펼치고 있음을 명확히 시인했다.

 

특히 구체적인 환원 사업의 성과로 ▲당초 계획에 없었던 경의중앙선 철도 복개 및 녹지 조성 사업, ▲중앙도서관(현 다산 정약용도서관) 건립 등을 경기도시공사의 자본으로 관철했음이 공식 보고되었다.

 

최현덕 후보 측은 “현재 시민들이 누리고 있는 정약용도서관과 철도 복개 녹지축은 2017년 최현덕 부시장 체제에서 경기도시공사를 상대로 치열한 행정 협상을 벌여 확보해 놓은 ‘단단한 초석이자 기초 자산’”이라며, “행정 전문가로서 자기가 기획하고 결재하여 추진한 사업을 ‘내가 해봤다’고 말하는 것은 지극히 정당한 사실의 방증임에도 이를 ‘도둑질’이라 선동하는 주광덕 후보 측이야말로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2. 주광덕 후보 측 유세차량 현수막의 명백한 선거법 위반 및 최종 최후통첩

 

최현덕 후보 측 법률지원단의 변호사 자문 결과에 따르면, 현재 주광덕 후보 측이 유세차량 등에 부착한 “업적 도둑질”, “1번 찍으면 재보궐 선거! 혈세 수십억 사라진다” 등의 현수막 문구는 공직선거법상 매우 심각한 위반에 해당한다.

이는 특정성 성립으로, 표현의 내용과 선거 상황상 남양주 시민 누구라도 기호 1번 최현덕 후보를 저격한 것임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으므로 성명이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판례상 특정성이 완벽히 성립한다.

 

또한 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죄 및 후보자비방죄로, 합법적인 공적 성과를 ‘도둑질’로 규정하고, 아직 고발 단계일 뿐임에도 마치 당선무효형이 확정되어 재보궐 선거를 치를 것처럼 확정적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유권자의 판단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 의거, 당선무효형에 처해지는 무거운 중죄다.

 

최현덕 후보 선대위는 주광덕 후보 측에 언론을 통하여 공개적으로 강력하고 엄중한 최후통첩을 전달했다. 선대위는 “ 주광덕 후보자는‘무고죄 고소’ 및 ‘낙선 목적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조치할 것이며, 관련 유포자들에 대해서는 오늘 5월 26일 자정까지가 페이스북 등 SNS상 및 온·오프라인 유세 현장의 허위사실 비방 게시물·현수막을 자진 삭제하지 않을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등 강력하고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것”임을 천명했다.

 

최현덕 후보는 “선거 막판 수세에 몰렸다고 해서 허위 사실로 시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동료 공직자들의 과거 성과를 폄훼하는 ‘주광덕표 구태 네거티브 폭로전’은 남양주에서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며 “정직하고 실현 가능한 정책으로 당당하게 승부하라”고 일침을 가했다.


kisnews0320@naver.com 

이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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