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구리시 건강상태질문지 작성, ‘중대본’ 지자체 자체 발굴사례 소개 전국 최초 코로나19 차단 음식점 등 영업주 및 이용객 생활방역수칙 시행

이영진 기자 | 기사입력 2020/10/05 [16:40]

구리시 건강상태질문지 작성, ‘중대본’ 지자체 자체 발굴사례 소개 전국 최초 코로나19 차단 음식점 등 영업주 및 이용객 생활방역수칙 시행

이영진 기자 | 입력 : 2020/10/05 [16:40]

(구리=한국산업안전뉴스) 이영진 기자=구리시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안승남 구리시장)가 지난 3월 24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코로나19 대응 건강상태질문지 작성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우수사례로 소개돼 특별함을 더 했다.

 

 

 

(사진=구리시청)

 

(사진=구리시청)

 

 

 

 

추석 명절 마지막 연휴 기간이었던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중앙합동점검 결과 경기 구리시가 상시 마스크 착용이 곤란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건강상태질문서’작성 의무화가 코로나19 차단 지자체 자체 발굴사례로 공론화했다.

 

 

실제로 재대본은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하던 지난 3월 전국 최초로‘다중이용시설 등 영업주와 이용자 예방 준수사항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마스크를 벗고 이용할 수밖에 없는 4,608개 업소가 해외방문력·발열·인후통 등 8가지 항목 건강상태질문서 작성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언제 어디서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신속한 역학조사를 통한 이동동선 추적, 밀접접촉자 격리조치를 위한 고육지책이었다.

 

 

특히 재대본은 담당 공무원이 1인당 업소 15개 전후로 매칭되어 건강상태질문지 작성·회수·파기 관리, 행정명령 준수 여부 점검 등 본연의 업무와 병행하며 영업주와 소통하면서 관리해 현재까지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 건강상태질문서 작성이 생활화될 만큼 안정적으로 안착했다.

 

 

 

(사진=구리시청)

 

(사진=구리시청)

 

 

 

 

작성된 질문서는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시에서 각 업소에 보급한 수거통에 4주 보관 후 전량 폐기한다,

 

 

처음 이 제도를 실시하면서 우여곡절도 겪었다. 업소에서 처음 행정명령을 받았을 때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손님이 싫어하고 꺼려해서 요구하기가 어려웠다는 점이다.

 

 

하지만 요즘에는 관내 음식점 어디에서나 손님들이 알아서 작성하며 방역수칙에 더 적극적이다.

 

 

업소에서도 혹시나 코로나19 확진자나 유증상자가 다녀갈까 봐 걱정스러운데 건강상태질문서를 받아놓으니 한결 마음이 편하고 행정명령 준수 모범업소로 인증받기까지 해서 안심이 된다는 것이다.

 

 

안승남 시장은“뜻깊은 추석을 보내는 시기에 정부 주도의 회의에서 구리시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건강상태질문서 작성이 선도적인 생활 방역수칙 사례로 전국에 알려져 매우 보람을 느낀다”며“늘 강조하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최대의 적은 방심이다.

 

 

만일 확진자 발생 시 QR코드는 하루, 신용카드 전표는 이틀 이상 소요되는 반면 건강상태질문서는 현장에서 즉시 확인하고 확산 차단에 즉각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혁신적인 정책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구리시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감염병 기본수칙에 철저를 기하고, 유일한 백신인 마스크 착용과 음식점 건강상태질문서 작성 등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언제 끝날지 모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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