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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이첩 사건 처리 ‘세월아 네월아’ … 규정 유명무실 부패신고 사건 이첩 후 70일 이내 통보 25% 불과!!

이영진 기자 | 기사입력 2020/10/08 [10:49]

권익위 이첩 사건 처리 ‘세월아 네월아’ … 규정 유명무실 부패신고 사건 이첩 후 70일 이내 통보 25% 불과!!

이영진 기자 | 입력 : 2020/10/08 [10:49]

(남양주=한국산업안전뉴스) 이영진 기자=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기관으로 이첩한 부패신고의 75%가 규정을 어기고 70일 이내 통보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한정 국회의원)

 

(사진=김한정 국회의원)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르면, 권익위는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하여 감사, 수사, 조사가 필요한 경우 이를 감사원, 수사기관, 공공기관 등 조사기관에 이첩하도록 하고 있다.

 

 

조사기관은 신고를 이첩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수사·조사를 종결해야 하고, 종료 후 10일 이내에 권익위에 통보해야 하며, 권익위는 이를 통보 받은 즉시 신고자에게 조사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 받은 ‘권익위 이첩 부패사건의 통보 현황’ 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5~2019년) 권익위가 조사기관으로 이첩한 부패신고 사건 총 1,562건 가운데 75%인 1,175건이 70일을 넘겨 통보된 것으로 확인 됐다.

 

 

특히 권익위가 경찰청 및 대검찰청 등 수사기관에 이첩한 부패신고 사건은 전체 부패신고 이첩 사건의 72.2%인 1,128건에 달했는데, 경찰청이 1,047건, 대검찰청이 81건으로 경찰청이 대검찰청보다 13배 더 많은 사건을 이첩 받았다.

 

 

권익위가 5년간 대검찰청에 이첩한 부패신고 81건 중 70일 이내 통보된 건수는 6건(7.4%)에 불과했다. 5년간 경찰청에 이첩한 부패신고 1,047건 중 70일 이내 통보 건수는 166건(15.8%)였다.

 

 

현행법상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권익위에 연장사유 및 연장기간을 통보하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통보 처리기한을 지키지 않더라도 처벌 조항이 없다. 사실상 규정이 유명무실한 것이다.

 

 

실제로 수사기관의 5년간 연평균 결과 통보 기간은 대검찰청 233일, 경찰청 171일로 집계됐다.

 

 

한편 최근 5년간 이첩한 공익신고 사건의 평균 결과 통보기간도 대검찰청은 248일, 경찰청은 141일이었다.

 

 

다만 현재 권익위법은 부패신고 사건과 달리 공익신고 사건에 대해선 처리기간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조사, 수사에 소요되는 기간의 차이가 크기 때문이라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김한정 의원은 “청렴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부정부패를 신고하는 용기와 실천적인 행동이 중요하다”면서, “공동선을 추구하는 국민들의 실천적 용기를 격려할 수 있도록 하세월인 수사기관 이첩 사건의 처리에 속도를 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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