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박혜숙 기자=주택담보대출 비율을 말하는 ‘LTV(loan to value ratio)’는 은행에서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인정되는 자산 가치의 비율로 쉽게 말해 대출 가능 한도다.
수년 전에는 지역과 무관하게 70% 비율로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30차례가 넘는 부동산 대책을 거치며 규제 지역(투기 지역, 투기 과열 지구, 청약 조정 지역)과 비규제 지역에 따라 40~70%로 한도가 세분화하면서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실수요자들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다.
이에 주택담보대출 금리 비교 사이트 ‘내금리닷컴’은 규제 지역과 대출 목적에 따라 달라지는 LTV 조건과 한도를 8일 소개했다.
먼저 주택구입자금 대출과 생활자금 마련 목적 담보 대출의 LTV 한도가 다르다.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등 부동산을 담보로 생활자금 대출을 이용할 때 구매 시보다 약 10% 정도 LTV가 줄어든다.
무주택 실수요자인지, 1주택 보유자(처분 조건)인지에 따라서도 아파트 매매 대출 LTV가 달라진다. 시세 9억원 이하분의 대출금과 초과분 대출금에도 각각 다른 LTV가 적용된다.
무주택 실수요자의 조건은 투기 지역, 투기 과열 지구에서 시세 6억원 이하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생애 최초인 경우 8000만원 이하)와 청약 조정 지역에서 시세 5억원 이하(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생애 최초인 경우 7000만원 이하)의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연이은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이 잡히지 않으면서 ‘영끌’을 해서라도 내 집 마련에 나서는 사람이 늘고 있다. 줄어든 LTV 한도 조건을 몰랐던 사람들은 내 집 마련 계획을 포기하거나 급하게 부족한 자금을 마련하기도 한다.
하지만 목적과 개인 조건에 따라 최대 시세의 40% 한도가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은행별 아파트 담보 대출 금리를 비교하기 전에는 내 상황에 맞는 LTV 한도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다.
내금리닷컴은 은행, 보험사, 주택담보대출 금리 비교와 LTV 한도 조회, 전세 입주 자금 및 퇴거 자금 대출, 개인 사업자 대출 등 금융 전반의 정보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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