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GS건설, 철근 누락 으로 10개월 영업 정지 처분...

-원희룡 장관 직권으로 8개월 처분, 서울시에 2개월 요청...-국토부는 사고 책임 주체 위법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처분"

이영진 기자 | 기사입력 2023/08/27 [15:01]

GS건설, 철근 누락 으로 10개월 영업 정지 처분...

-원희룡 장관 직권으로 8개월 처분, 서울시에 2개월 요청...-국토부는 사고 책임 주체 위법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처분"
이영진 기자 | 입력 : 2023/08/27 [15:01]

 

지하주차장 외부. 기둥들만 남기고 슬래브가 무너진 상태 (사진=동료기자 제공)

 

지하주차장 외부. 기둥들만 남기고 슬래브가 무너진 상태 (사진=동료기자 제공)

 

 

 

 

[한국산업안전뉴스] 이영진 기자

 

 

GS건설에게는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의 책임으로 10개월 동안의 영업정지 처분이 추진되고 있다. 건설사업관리 업체에게는 8개월 동안의 영업정지 처분과 함께 설계업체는 등록취소 등의 처분이 추진될 예정이다.

 

 

오늘 국토교통부는 원희룡 장관 주재 회의를 통해 "사고 책임 주체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으로 처분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국토부는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GS건설 컨소시엄과 협력업체에 대해 부실 시공을 이유로 원희룡 국토부 장관 직권으로 8개월 동안의 영업정지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GS건설 컨소시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2개월 동안의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는 불성실한 안전 점검 수행 등의 이유로 이루어질 것이다.

 

 

건설사업관리업체인 목양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이유로 6개월 동안의 영업정지 처분이 예정되어 있으며, 이와 별도로 건설공사 주요 구조에 대한 시공, 검사, 시험 등을 빠뜨렸다는 이유로 이 업체에 2개월 동안의 영업정지 처분을 경기도에 요청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설계업체인 유선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자격등록 취소 또는 업무정지 2년을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관련 전문기술자에 대해서는 서울지방국토청장이 1년 동안의 자격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국토부는 더 나아가 설계, 시공, 감리 업체의 관련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사고 발생과 관련된 업체들이 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추적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와 같은 처분과 조치는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예방하기 위해 이루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안전한 건설 환경을 조성하고 건설 업계의 책임과 규범을 강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고 밝혔다.

 

 

 

이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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