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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324회 임시회 폐회...

이영진 기자 | 기사입력 2023/09/09 [21:00]

의정부시의회, 제324회 임시회 폐회...

이영진 기자 | 입력 : 2023/09/09 [21:00]

 

사진=의정부시의회

 

사진=의정부시의회

 

 

 

 

[의정부=한국산업안전뉴스] 이영진 기자

 

 

의정부시의회(의장 최정희)는 8일 제3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2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21건을 포함한 조례안 36건, 동의안 6건, 승인안 1건, 기타의안 1건 및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진호)에서는 1조 5,618억 9,408만 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사업비 3천만 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편성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조세일 의원이 ‘의정부시 24시간 소아응급실 신설 촉구’, 정미영 의원이 ‘이상동기 범죄의 예방 및 대책’, 김현채 의원이 ‘재난 안전 사고 대비 선진화 방안’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이어 시정질문을 통해 조세일 의원이 ▲고산동 물류센터 백지화 ▲추경예산안 ▲출자출연 기관의 방만경영 등에 대해, 정진호 의원이 ▲GTX-C노선 지하화 ▲경원선 주변 주거밀집지역 피해 방지 및 보상대책 등에 대해 질의했다.

 

 

최정희 의장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중 도출된 문제점으로 소통의 중요성을 다시 일깨워주는 기회가 됐다”며 “의회와 집행부 간 공감대 형성을 위해 주기적인 소통 창구가 조성되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날 의결한 의원 발의 조례안은 ▲의정부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김태은 의원 외 12명) ▲의정부시 청년 주거안정 지원 조례안(김지호 의원) ▲의정부시 학생 생존수영 교육 지원 조례안(김지호 의원)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호 의원 외 4명) ▲의정부시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권안나 의원 외 5명) ▲의정부시 장애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권안나 의원) ▲의정부시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안(조세일 의원) ▲의정부시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정미영 의원) ▲의정부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채 의원) ▲의정부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김현채 의원) ▲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연균 의원 외 8명) ▲의정부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연균 의원 외 12명)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연균 의원 외 8명) ▲의정부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호 의원)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은 의원 외 2명) 등이다.

 

 

한편, 의정부시의회는 오는 10월 중 11일간의 일정으로 제325회 임시회를 열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현황 보고를 받고 조례안 및 그 밖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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