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한국산업안전뉴스] 이영진 기자
지난 4월 5일 분당구 정자교에서 교량의 인도 부분이 붕괴돼 숨진 희생자의 유족들이 신 시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신상진 성남시장이 중대시민재해 1호로 입건되었다.
A씨의 유족은 붕괴된 정자교의 관리 주체인 성남시가 교량에 대한 유지보수 등 업무를 소홀히 해 사고가 났다며, 성남시 최고 책임자인 신 시장을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시의회 민주당의원협의회 조정식 대표는 “신상진 성남시장이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형사 입건된 첫번째 지방자치단체장이 된것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고, 경찰 및 검찰은 철저히 조사하여 억울하게 고인이 된 시민의 명예회복을 위한 책임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정자교붕괴로 인한 대책마련과 수내교 전면통행금지 등으로 시민들은 불안하고 불편한데, 신상진시장이 한가롭게 탄천일대(야탑교~하탑교)에서 성남페스티벌을 강행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성남시는 낭비성 선심성 행사예산을 삭감하거나, 축소하고 성남시 기반시설의 안전진단과 대책마련에 더 많은 관심과 예산을 투입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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