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김한정 의원, “금감원 금융사고 분쟁조정 위한 기본적인 원칙 세워야”

금감원장, “절대적으로 공감”

이영진 기자 | 기사입력 2020/10/14 [09:13]

김한정 의원, “금감원 금융사고 분쟁조정 위한 기본적인 원칙 세워야”

금감원장, “절대적으로 공감”
이영진 기자 | 입력 : 2020/10/14 [09:13]

 

(사진=김한정 국회의원)

 

(사진=김한정 국회의원)

 

 

 

 

(남양주=한국산업안전뉴스) 이영진 기자=13일 국회에서 열리는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 오전 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윤석현 금융감독원장에게 “사모펀드 등 금융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애써달라”고 주문했다.

 

 

김한정 의원은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하여 “산업은행 같은 경우 법원조정이 되었다. 추정손해액을 기준으로 손해배상 화해 조정을 했다는데 맞느냐”며, “금융사에서는 소송 전에 선지급하는 피해보상이 추후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부담이 있다고 한다”고 업계의 우려사항을 물었다.

 

 

윤석현 금융감독원장은 추정손해액을 근거로 분쟁조정하는 것은 “판매사의 합의가 전제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면서, “판매사들 입장에서도 고객 보호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한정 의원은 “그런 흐름이라면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금감원에서 가급적이면 조속히 분쟁조정이 합의될 수 있도록 애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김한정 의원은 “앞으로도 금융사고 발생시 투자자가 자기투자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투자자책임 원칙’과 인가받은 금융회사를 믿고 거래한다는 ‘금융신뢰 원칙’이 충돌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책임소재)가 계속 반복할 것으로 본다”면서,

 

 

“향후 분쟁조정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원칙이 세워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석현 금융감독원장은 “내부통제 중요성을 말씀하셨는데 절대적으로 공감한다”면서 “자기책임 원칙, 설명업무를 제대로 못한 부분에 대한 감안, 적합성 등 여러 원칙들을 감안해서 배상률을 산정하고 권고하는 그런 체제로 가고 있다”고 답변했다.

 

 

특히 직원의 일탈행위이자 불완전판매를 이유로 투자자가 손실을 감당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대신증권과 관련해서는 “직원의 일탈행위가 생긴다는 것 자체가 내부통제가 작동하지 않은 결과이기 때문에 금감원은 내부통제가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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