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한국산업안전뉴스] 이영진 기자
광주시의회 최서윤 의원(국민의힘, 다선거구)이 발의한 ‘광주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이 제3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조례의 세부 내용으로는 △야외운동기구 설치·관리에 관한 시장의 책무 △야외운동기구 설치·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 △야외운동기구 시설 안내문 게시 △안전 점검 및 관리대장 작성 △각종 사고 대비를 위한 영조물 배상 공제 등록 등을 명확히 규정하였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광주시 내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유지관리에 효율성을 극대화할 것으로 보이며, 시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사고 예방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 의원은 “시민들이 건강증진을 위해 야외운동기구를 신규 설치 요청하는 경우가 많으나, 관련 설치 및 관리 규정이 미비한 실정”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확립하고, 시민들이 안전한 건강생활을 도모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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