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한국산업안전뉴스] 이영진 기자
의정부시의회(의장 최정희)는 26일 제3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1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현황을 보고받고, 의원발의 10건을 포함한 조례안 12건, 동의안 6건, 기타의안 1건 등을 심의했다.
이날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는 김현채 의원이 ‘1회용품 사용 최소화 및 다회용품 사용 활성화 방안’에 대해 발언했다.
이어 안건 심의 후 시정질문을 통해 김지호 의원이 ‘국제빙상장 유치 포기’, 권안나 의원이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스마트팜 무산’ 등에 대해 질의하고 시장의 답변을 들었다.
이날 의결한 의원 발의 조례안은 ▲의정부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계옥 의원 외 2명) ▲의정부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진호 의원 외 3명) ▲의정부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권안나 의원) ▲의정부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정미영 의원 외 2명) ▲의정부시 학교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정미영 의원 외 2명) ▲의정부시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김연균 의원 외 6명) ▲의정부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김현채 의원 외 3명) ▲의정부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김태은 의원 외 2명) ▲의정부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진호 의원 외 4명) ▲의정부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호 의원 외 4명) 등이다.
한편, 의정부시의회는 오는 12월 1일부터 21일간의 일정으로 제326회 제2차 정례회를 열어 2024년도 예산안,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