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한국산업안전뉴스] 이영진 기자
의정부시의회 김현채 의원(국민의 힘 / 비례대표)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구에 대한 각각의 재난 관련 개별 조례를 통합하여 체계적인 안전관리 정책을 도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의정부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가 10일 공포됐다.
이 조례는 2023년 의원 연구단체 중 하나인 재난 대비 연구회(참여 의원 : 김현주, 김태은, 김현채)의 의정부시 재난안전실태의 문제점 진단 및 개선방안 제시 등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9월 8일 제324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언급한‘재난안전사고 대비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제정됐다.
김 의원은“안전사고의 빠른 예방, 대비, 대응, 복구를 위해 민, 관 협력 연계는 필수이다.”라며 “조례 제정을 통해 기존 개별로 있는 6개 조례※를 하나로 합치면서 조례 관리자를 통합했다.
이를 통해 유기적이고 빠른 민,관 협력 연계를 도모하여 각종 재난으로부터 신속하고 빠른 대응뿐만 아니라 예방 단계에서도 정확하고 확실하게 대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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