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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제331회 정례회, '시작부터 파행위기'

토론과 협치, 회의규칙을 넘어선 의장의 긴급 직권상정, 유일한 협의기구인 운영위원회보다 시의장 권한이 우선?

이영진 기자 | 기사입력 2023/11/21 [02:05]

구리시의회 제331회 정례회, '시작부터 파행위기'

토론과 협치, 회의규칙을 넘어선 의장의 긴급 직권상정, 유일한 협의기구인 운영위원회보다 시의장 권한이 우선?
이영진 기자 | 입력 : 2023/11/21 [02:05]

[구리=한국산업안전뉴스] 이영진 기자

 

 

구리시의회는 2023년 11월 20일 제331회 제2차 정례회를 개최하였다. 하지만 시작부터 “긴급현안질문의” 의회 절차적인 문제로 인하여 파행의 위기를 겪었다.

 

 

본회의 개의 중 집회보고에서 시장에 대한 ”긴급현안질문“이 의원들 간 사전 협의 없이 의사일정에 추가되었기 때문이다. 

 

 

 

의사진행발언 중인 국민의힘 이경희 의원 (사진=구리시의회 제공)

 

의사진행발언 중인 국민의힘 이경희 의원 (사진=구리시의회 제공)

 

 

 

 

이경희 의원(국민의힘)은 의정팀장의 집회 보고 이후 권봉수 의장(더불어민주당)에게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고 ”사전에 보고되지 않은 절차를 의장의 권한으로 무리하게 의사일정에 넣고 진행시키는 것이 의회 회의규칙에 어긋난다.“며 ”구리시의회 회의규칙 제69조의2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협의와 결정의 절차를 이행해달라.“ 발언하였다.

 

 

 

 

 

 

 

하지만 권봉수 의장은 “긴급한 구리시 현안이고 운영위원회 협의가 진행되지 않은 점을 들어 구리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판단하여 의장의 권한으로 의사일정에 반영하고 실시하기로 하였다.” 답변하였다.

 

 

이후 김용현 의원(국민의힘)은 의사진행 발언을 이어 신청하고 세 가지 문제를 지적하였다.

 

 

 

의사진행 발언중인 국민의힘 김용현 의원 (사진=구리시의회 제공)

 

의사진행 발언중인 국민의힘 김용현 의원 (사진=구리시의회 제공)

 

 

 

 

“지난 3월 제323회 임시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주도하여 개정한 ‘구리시의회 회의규칙 제69조의2 긴급현안질문’은 ▲ 절차상 협의 결정해야 할 운영위원회 개최 요구자료에 본회의 24시간 전 제출해야 할 질문요구서가 첨부되지 않아 협의나 결정이 불가한 상태였던 점. ▲ 구리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에 따른 의장의 직권의 범위는 의사일정 반영이지 의사결정이 아니라는 점 ▲ 의장 직권으로 의사일정 반영이 가능할지라도 구리시의회 회의규칙 제68조에 따라 의결 이후 출석 24시간 전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와 질문요구서가 송부되어 한다는 절차의 문제를 들어 의장의 직권 범위와 회의규칙에 벗어난 본회의 긴급시정질문 일정 강행에 대해 질타하고 권한이 남용되는 문제의 의사일정은 일단 배제하고 정식 절차를 이행해 주시길 바란다.” 의장에게 요구하였다.

 

 

하지만 권봉수 의장은 계속해서 ”정치적인 문제로 의원들이 시장 및 집행부를 옹호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에 대해 우려된다.“라고 반박하며 질의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기한 ”의회 절차적 문제, 의원간 협의 없이 의장의 직권에 의한 의사진행, 운영위원회 기능과 권한 약화 등“의 발언에 대해 요점을 파악하지 못하고 이해할 수 없는 동문서답으로 논점을 흐리는 답변을 하였다.

 

 

 

의사진행 발언중인 국민의힘 김한슬 의원 (사진=구리시의회 제공)

 

의사진행 발언중인 국민의힘 김한슬 의원 (사진=구리시의회 제공)

 

 

 

 

이에, 김한슬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긴급현안질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조례가 규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2차 정례회가 3주간이나 진행되기에 운영위원회 개최 후 정상적인 절차로 긴급현안질문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가 만든 조례를 자의적 해석으로 무리하게 진행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절차적 문제를 차치하고서라도 공무원 퇴근 직전인 금요일 오후 5시 38분에 긴급현안질문 요구서를 집행부에 송부하며 월요일 아침까지 답변을 준비하라는 것이 시민의 눈높이에 상식적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렇듯 구리시의회의 의사진행에 대한 절차적 문제, 의장 직권에 대한 해석문제 등이 불거지며 권봉수 의장은 절차 보완을 위한 정회시간을 갖고 구리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 의사일정 변경에 대한 절차 미이행을 보완하고자 급하게 민주당 의원들의 연서를 받은 후 다수표결 처리하여 바로 긴급현안질문을 강행하였다.

 

 

하지만 구리시의회 회의규칙 제68조에 따라 시장 및 관계공무원에게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 질문요지서가 첨부된 공문을 발송해야 하는바 의결 이후 정식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게 아닌지 논란은 계속 되었다.

 

 

이에, 백경현 구리시장(국민의힘)은 ”여러 시의원님들이 지적한 대로 절차상 문제와 규칙상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할 근거는 없지만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답변드리겠다.“라고 밝히며 구리시 편입과 토평 개발에 대한 양경애 부의장과 신동화 운영위원장, 정은철 의원의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이어갔다.

 

 

구리시의회의 다수당의 권한과 직권으로 유일한 상임위원회인 운영위원회의 기능과 권한을 침해 받을수 있다는 우려가 이번 정례회에서 현실화된 것이다.

 

 

처음 의견을 제시한 이경희 의원은 ”의사일정에 없는 긴급현안질문을 의장직권과 다수당의 횡포로 강행하는데 매우 유감이다.

 

 

시민의 알 권리를 침해 하자는 것이 아닌 토론와 협치, 회의 규칙 등의 올바른 의정활동 원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한없이 약화 될 수 밖에 없다.”라며 유감을 표했다. 

 

 

구리시의회의 안건 상정과 조례, 의사일정 등을 정하는 운영위원회는 현재 국민의힘 3명과 민주당 3명으로 균형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칙과 규칙을 중요시 하는 시의회에서 이번 정례회 중 붉어진 다수당의 직권과 의사일정 강행 문제로 졸속의회, 내로불남 의회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듯하다.

 

 

 

이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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