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 신동화 의원, 제331회 제2차 정례회 긴급현안 질문 ‘구리시 서울 편입’ 실익과 단점 분명하게 따져야...- 특별자치시로의 서울 편입은 현행법상 불가능- GH공사 구리 이전 추진에 빨간불- 투명하고 객관적인 정보로 시민 의사 정확하게 반영해야…- 서울 시민이 되는 것을 부러워하기 보다 서울 시민이 부러워하는 구리시가 되길
[구리=한국산업안전뉴스] 이영진 기자
구리시의회(의장 권봉수) 신동화 의원은 11월 20일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긴급 현안 질문을 통해 ‘구리시 서울 편입’주장과 관련하여 백경현 구리시장에게 꼼꼼하게 따져 물었다.
신동화 의원은 질문에 앞서 ‘구리시의 서울 편입’주장에 대해 우리 시의 미래를 결정할 수도 있는 중대한 사안을 집행부가 의회와 어떠한 사전 협의나 의견 청취도 없이 갑작스럽게 선언한 것은 매우 당혹스럽다며, 충분한 검토와 준비 없이 조급하게 진행된 졸속 행정이 아닌지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신동화 의원은 “재정과 행정의 권한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식의 특별자치시로 서울시에 편입하는 것이 수용되지 않을 때 단순히 계산해도 내년도 1,185억 원의 예산감소(보통 교부세 불교부, 국고 보조율 10% 감액), 총 956억 원의 지방세 수입 재조정 등 재정상 불이익을 받게 될 수도 있는 것 아닌가?”라고 질문하였고, 백경현 시장은 “이는 단순하게 계산할 문제가 아니고 지금 조정교부금도 경기도로부터 30% 받지만, 서울시 편입은 단순한 수익, 세입을 떠나서 훨씬 많은 인센티브 혜택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답했다.
또한, 신동화 의원은 “구리시가 서울에 편입되면 6호선 신내차량기지를 구리시로 이전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구리시 관내 철도 길이를 6km로만 가정하더라도, 서울로 편입되면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 구리시의 부담액이 최소 1,8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재정적 부담이 2배 이상 늘어나는 것을 알고 있는지?” 질문했다. 이에 백경현 시장은 “신내동 철도 기지 이전에 구리시 부담 비용은 없으며 차량 기지 이전뿐 아니라 전체 지하철 공사비까지 구리시는 부담하지 않는다.”라고 대답했다.
이어, 신동화 의원은 “경기도 최대 공기업인 경기주택도시공사(GH공사)는 토평동 일원에 자체 예산 약 4,352억 원을 투입해 사옥과 기숙사 이전을 추진함으로써 매년 지방소득세 약 100억 원, 임직원 700명 및 전문가 등 약 1,000명 감안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데, 경기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구리시가 서울 편입을 주장한다면 GH공사 이전을 중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우려하였고, 백경현 시장은 “경기도시공사는 광주에 본사 빌딩을 두고 전체 이동할 것인지 부분적으로 올 것인지 고민하고 있던 상황으로 구리시가 경기북도로 나뉘더라도 경기도시공사가 구리에 존치할 리는 없을 것이다.
구리가 서울로 편입된다고 하면 현재 신내동으로 이전할 계획인 서울도시공사가 구리로 이전할 수 있는지 차후 협의할 부분이다.”라고 대답했다.
추후 시정질문 답변을 통해 더욱 자세하게 따져보겠다고 밝힌 신동화 의원은 “집행부와 의회는 당리당략이 아닌 서울시 편입에 따른 실익과 단점을 분명하게 따져 시민 여러분께 올바른 사실과 투명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민의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해야 한다.”라며, “개인적으로 서울 시민이 되는 것을 부러워하기보다는, 서울 시민이 부러워하는 구리시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라며 긴급현안질문을 마무리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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