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고양시의회 정민경 의원,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발의...

-고양시 모든 사업장 및 사업에 적용…노동안전보건 효율적 관리 기대-

이영진 기자 | 기사입력 2023/12/28 [15:32]

고양시의회 정민경 의원,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발의...

-고양시 모든 사업장 및 사업에 적용…노동안전보건 효율적 관리 기대-
이영진 기자 | 입력 : 2023/12/28 [15:32]

 

사진=고양특례시의회 정민경 의원

 

사진=고양특례시의회 정민경 의원

 

 

 

 

[고양=한국산업안전뉴스] 이영진 기자

 

 

고양시의회는 노동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지역 내 모든 산업현장의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고양시의회 정민경 의원이 발의한 고양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는 고양시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와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양시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을 보호하고 노동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보건 지원 대상 규정 ▲산업재해 예방 실행계획 수립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사업 추진 ▲노동안전지킴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민경 의원은 “조례발의로 시민과 노동자의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발생한 피해를 회복하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관내 모든 사업장에 본 조례가 적용되므로 보다 효율적인 관리와 함께 건강한 현장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정 의원은 노동자의 의견 수렴을 위해 관내의 여러 현장을 방문하여 현장의 직접 목소리를 청취하고 있다.

 

 

특히, 자유로 청소안전매뉴얼, 현장 안전교육 등을 통해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에 관한 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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