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이강현 기자] 보건복지부는 12월 29일 어린이집 운영‧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을 담고 있는 ‘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지침을 개정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2024년 보육사업안내’ 지침 개정은 ▲보육료 지원 단가 인상, ▲영아반 개설(유지) 인센티브 신규 도입, ▲토요일 근무수당 신설 등 예산 확대를 반영하는 한편, ▲질병·부상 및 부모의 출산 시 출석인정특례 적용일수 확대, ▲법인·단체등어린이집 인가증 대표자명 변경절차 완화 ▲보수교육과정 개편 내용 수록 등 보육사업 추진의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에 중점을 두었다. 지침 개정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등에 전자파일 형태로 배포할 예정이며, 보건복지부 인터넷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김현준 인구정책실장은 “이번 지침 개정은 유보통합을 앞두고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보육현장에서 규제로 작용할 수 있는 요인들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했다” 라고 강조하며, “이를 통해 앞으로 어린이집이 더욱 활기찬 곳으로 거듭나고, 보육교사 권리가 보호되며, 보호자의 양육 여건이 한층 나아지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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