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금액 인상으로 국민부담 완화에 기여지역가입자, 사업장가입자, 가사근로자 연금보험료 지원 관련 고시 개정·시행(’24.1.1.)
[한국산업안전뉴스 이강현 기자] 보건복지부는 12월 29일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사업*의 지원금액을 인상하는 내용으로 관련 고시를 개정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2024년부터는 보험료 납부를 재개하는 지역가입자의 월 소득이 103만 원 이하인 경우 월 보험료의 50%, 103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월 최대 46,350원을 지원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를 위해 사업안내 및 집중 홍보, 홈페이지·모바일앱을 통한 신청 도입, 추가예산 확보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이러한 적극행정의 결과 2023년 보험료를 지원받은 가입자는 2022년 대비 11.5만 명 증가한 15.4만 명으로 예상되며, 내년에는 더 많은 가입자가 인상된 금액으로 보험료 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와 가사근로자에 대해서도 보험료 지원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소득기준을 기존 월 260만 원 미만에서 월 270만 원 미만으로 상향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이스란 연금정책관은 “보험료 지원은 납부 부담은 줄이면서, 연금 수급액을 늘리는 데 매우 유용한 제도”라며, “저소득층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국민들의 노후보장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보험료 지원은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또는 우편·팩스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국번없이 1355(국민연금공단 콜센터, 유료)와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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