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한국산업안전뉴스] 이영진 기자
의정부시의회 이계옥 의원(더불어민주당 / 송산1, 2, 3)이 대표발의한 「의정부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의정부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의정부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29일 공포됐다.
「의정부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는 자녀의 바른 성장 및 건강한 가정을 위해 가정교육의 주체인 부모에 대한 교육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의정부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활성화를 강화하고자 제정되었다.
「의정부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는 안전문화운동 활성화를 위한 유기적 민관 협력체계 마련에 필요한 내용을 담았고,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학교 내에 설치하는 차양 및 비가림시설을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대상으로 추가하였다.
특히,「의정부시 건축 조례」개정에는 입법 공백에 따른 학교 현장의 불편 해소 및 학생들의 보행안전을 위해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전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이 의원은 “조례 제·개정을 통해 건강가정 구현,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생활안정, 시민의 안전의식 제고, 학교 현장의 불편 해소 및 학생들의 보행안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요구를 조례 및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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