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한국산업안전뉴스] 이영진 기자
의정부시의회 오범구 의원(국민의 힘, 의정부1, 가능, 흥선, 녹양)이 대표 발의한 「의정부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가 지난달 29일 공포됐다.
이 조례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아동 및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의 내용을 담았다.
오 의원은 “성인을 비롯해 청소년들에게도 마약류 및 유해약물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져 사회적으로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의 위험성 및 심각성에 대해 알리고 교육 및 홍보를 통해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