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 최초 5배 배상제도 도입 및 법원의 자료송부요구권 강화「상생협력법」 및 「중소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한국산업안전뉴스 이강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근절을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및 법원의 자료송부요구권을 개선하는 「상생협력법」과 「중소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상생협력법개정) 기술탈취의 선제적 억지 효과를 강화하고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을 위하여 현재 ‘3배 이내’로 규정되어 있는 부당한 기술자료 유용행위 및 관련 보복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5배 이내’로 강화했다. ② 법원의 자료송부요구권 개선 (상생협력법개정, 중소기업기술보호법신설)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는 기록을 △사건관계인, 참고인 또는 감정인의 진술조서, △당사자가 제출했거나 현장조사 과정에서 당사자로부터 확보한 기록전체목록 등으로 구체화했다. 오영주 장관은 “이번 법개정을 통해 기술탈취에 대한 최초의 5배 배상제도를 도입해 피해구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특히, 자료송부요구 제도의 개선을 통해 행정조사와 법원의 소송을 연계하여 중소기업의 피해입증 문제를 원활하게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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