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경찰서, 폭발사고 현장 침입절도 외국인 2명 검거경찰이 설치한 ‘폴리스라인’을 넘어 피해상가에 침입, 70만원 상당의 맥주·기자재 절취한 불법체류자 2명 검거 및 출입국사무소에 신병 인계
[한국산업안전뉴스 이태순 기자] 대덕경찰서은 ’23. 12. 24.경 폭발사고가 발생한 오정동 식당의 맞은편에 위치한 주점에 침입해 총 70만원 상당(맥주 15병, 업소용 밥솥, 기타)을 훔친 불법체류자 2명을 건조물침입·특수절도 혐의로 ’24. 1. 2.경 검거, 출입국사무소로 신병을 인계했다고 밝혔다. 수사 결과 이들은 폭발사고로 피해업소의 출입문·창문의 유리창이 깨진 틈을 타 12. 26. 06:00경 침입했으며, 경찰이 현장 보존을 위해 설치한 ‘폴리스라인’을 침범하는 대범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12. 27. 15:40경 신고를 접수한 즉시 인근 방범용 CCTV 3대에 촬영된 72시간 분량의 영상을 면밀 분석한 끝에 현장에서 약 200m 떨어진 곳에 거주하는 피의자들을 검거하고, 피해품인 밥솥과 기타를 회수했다. 대전 경찰은 앞으로도 피해자들을 두 번 울리는 2차 범행에 대해서는 사안의 경중을 떠나 범인을 끝까지 추적해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라 밝혔다. 특히, 경찰이 현장 보존 등을 위해 설치한 ‘폴리스라인’을 무단 침범하는 경우 건조물침입죄(징역 3년↓, 벌금 500만원↓)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유의가 필요함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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