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화상면접 심사 도입으로 난민심사 인프라 보강’23. 12월 시범 운영을 거쳐 ’24. 4월부터 정식 운영 추진
[한국산업안전뉴스 이강현 기자] ’94년 난민제도 시행 이후 난민심사 면접은 난민심사관과 난민신청자, 통역인이 같은 면접실에 모여 진행하는 대면면접으로만 가능했다. 그러나 난민전문통역인의 78%가 서울 · 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소수 언어를 구사하는 외국인이 지방에 거주하는 경우 통역인을 구하기가 어려웠으며,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난민심사 면접이 중단되어 난민심사 대기기간이 장기화되기도 했다. 이에 법무부는 난민심사관과 난민신청자는 체류지 관할 심사기관에서, 통역인은 거주지 관할 심사기관에서 면접에 참여하는 화상면접을 도입한다. 화상면접은 제주 · 부산 · 광주 등 난민심사를 담당하는 전국 8개 기관에서 진행하며, 이를 통해 수도권에 집중된 통역인을 활용함으로써 난민신청자의 면접 접근성을 향상시켜 난민심사 대기기간을 단축하는 한편, 감염병 상황에서도 안전한 면접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독일 · 스위스 등 9개국 이상의 선진국에서 운영 중인 화상면접은 ’23. 12. 20.부터 3. 30.까지의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24. 4. 1. 정식 운영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속적인 난민심사 인프라 보강을 통해 국제적 기준에 걸맞은 선진적 난민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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