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김기재 기자] 화성시 시민옴부즈만이 2023년 한 해 동안 150여 건의 크고 작은 시민들의 고충을 상담하며 민원 해소와 시정발전에 기여했다. 화성시 시민옴부즈만은 시민과 행정기관 사이의 제3자적인 중립적 입장에서 관련 부서와의 의견 조율 및 조정을 통해 위법‧부당‧소극적인 처분 등의 불합리한 행정으로 인한 시민들의 고충민원을 처리하고, 정책제안 등을 통한 시민 권익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일조하고 있다. 시민옴부즈만의 2023년도 대표 민원 처리 사례로는 ‘서동탄역 시설 개선’이 있다. 민원 내용은 노후화된 서동탄역 주변 각종 시설물의 개선 및 활성화 요구이다. 시민옴부즈만은 화성시와 한국철도공사 간 시설물 인수인계 협의 답보로 인해 민원이 야기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민원 해결을 위해 현장 출장 확인, 관련 부서 회의, 화성시의회 사안 공유, 한국철도공사 측에 조속한 협의 촉구 등 다양한 해결 방법을 모색해 서동탄역 환경 개선 및 활성화의 발판을 마련했다. 그 결과 화성시와 한국철도공사는 양측이 협의된 부분에 대해 각각 보수공사를 실시하고, 시설물 관리주체를 명확히 해 이후 한국철도공사가 서동탄역 시설물 등의 유지관리를 이행하기로 최종 협의했다. 시민옴부즈만은 △△면 소재 마을회관의 토지 지목변경 신청 반려 처분에 대한 마을회의 고충 민원도 처리했다. 반려 처분 사유는 농지의 지목변경 사전절차인 농지전용 미신고이다. 시민옴부즈만은 마을회의 농지전용 업무가 과거 시청으로 이관되기 전 읍·면에서 수리됐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해 농지전용 신고 수리된 일건 서류를 △△면 행정복지센터의 협조를 통해 확인하고 담당부서에 지목 변경할 것을 시정 권고했다. 오현문 소통혁신담당관은 “화성시 시민옴부즈만은 시민 여러분과 함께 호흡하면서 100만 화성시민의 행복을 이룩하는 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며 “새해에는 현장을 찾아가는 선진형 시민옴부즈만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화성시 제5기 시민옴부즈만은 전직 공직자 및 시의원 등 5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임기는 오는 2025년 6월까지 2년이다. 시민옴부즈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화성시청 시민옴부즈만실을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화성시홈페이지(시민옴부즈만 게시판)을 이용해 고충민원을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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