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이강현 기자] 아이 키우는데 힘이 되어 드리는 2024년 달라지는 정책 모음을 확인하세요! ◆ 부모급여 확대(1월1일부터) 아이 키우는 부담을 덜 수 있게 지원을 확대합니다. - 만 0세(월 100만 원) - 만 1세(월 50만 원)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신청 : 복지로, 정부24,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6+6 부모육아휴직제(1월1일부터) 아빠와 엄마가 함께 돌볼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합니다. Ⅴ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하면 최대 3,900만 원 지원 - 생후 18개월 내 - 첫 6개월(월 최대 450만 원) · 문의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 신청 : 고용보험 누리집,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1월 29일부터) 출산 가구의 주택 자금 대출 최저 1%대 금리로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 -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 ’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입양 포함) -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원 이하 - 순자산 4.49억 원(구입)·3.45억 원(전세) 이하 △ 지원 내용 - 구입 : 최저 1.6% 금리, 최대 5억 원까지 지원 - 전세 : 최저 1.1% 금리, 최대 3억 원까지 지원 △ 신 청 - 기금e든든 누리집 - 취급은행 : 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 ◆ 출산가구 특별(우선) 공급 도입(3월 25일부터) 아이를 출산한 가구의 주택 청약 당첨을 늘립니다. △ 지원 대상 - 공고일 기준 2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가구 △ 지원 내용 · 민간분양(1만 호) : 생애최초·신혼부부 특공의 20% 특별(우선) 공급 · 공공분양(3만 호) : 나눔형 35%, 선택형 30%, 일반형 20% 특별 공급 · 공공임대(3만 호) : 신생아 우선공급(10%) 신설 국민만 바라보는 따뜻한 정부 문제를 해결하는 행동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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