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해양경찰청, 해양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기금(예산) 최초 확보

선상 폭행‧감금 등 해양범죄 피해자에게 숙박료 및 긴급부대비 지원

이태순 기자 | 기사입력 2024/01/08 [17:57]

해양경찰청, 해양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기금(예산) 최초 확보

선상 폭행‧감금 등 해양범죄 피해자에게 숙박료 및 긴급부대비 지원
이태순 기자 | 입력 : 2024/01/08 [17:57]

 

 

 

해양경찰청

 

 

 

[한국산업안전뉴스 이태순 기자] 해양경찰청은 “해양 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예방하고 심리적 안정을 통해 신속히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 기금을 올해 최초로 확보했다.” 라고 8일 밝혔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선상에서 발생하는 폭행·감금 등의 범죄는 선박이라는 공동의 제한된 공간으로부터 피해자와 가해자를 신속히 분리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범죄 피해를 본 선원 중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선박에서 숙식을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 이어서 추가 피해를 방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별도의 장소에 숙박할 수 있도록 보호 조처를 할 수 있게 됐다.

 

범죄 피해자 보호 기금 확보를 통해 해양 범죄 피해자가 호텔, 펜션 등 숙박시설을 일정 기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비상식량 및 응급의약품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선박 충돌·좌초 등 해양 사고 피해자(업무상 과실치사상)의 가족에게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해양경찰청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기금 집행을 위해 별도의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며, 해양 범죄 피해자의 조속한 피해 회복 및 일상 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객선, 낚시어선 등 다중이용선박을 이용하기 위해 멀리서 찾아온 관광객이 선내에서 강력범죄나 성폭력 범죄 등 피해를 본 경우도 지원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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