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대전시 특사경, 생활 안전 밀접 분야 불법행위 집중 단속

1∼2월 청소년 보호, 설 명절 성수식품 제조·가공업소, 미세먼지 유발사업장 등 점검

이태순 기자 | 기사입력 2024/01/10 [08:21]

대전시 특사경, 생활 안전 밀접 분야 불법행위 집중 단속

1∼2월 청소년 보호, 설 명절 성수식품 제조·가공업소, 미세먼지 유발사업장 등 점검
이태순 기자 | 입력 : 2024/01/10 [08:21]

 

 

 

대전시 특사경, 생활 안전 밀접 분야 불법행위 집중 단속

 

 

 

[한국산업안전뉴스 이태순 기자] 대전시 특사경은 올 한해 민생을 침해하는 위해요소 근절을 위해 시민건강과 생활안전에 밀접한 8대 분야 중심으로 시기별 맞춤형 단속(수사)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8대 민생 분야는 식품, 원산지, 청소년, 공중위생, 축산물, 의약품, 환경, 부동산이며, 작년에 이어 올해도 단속계획 사전예고제를 시행하여 위법 행위 재발 방지는 물론, 업주들에게 경각심을 고취하고 법질서 이행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1월부터 2월까지 신학기 청소년 보호 및 설 명절 성수식품 제조·가공업소 불법 영업 행위, 미세먼지 유발사업장 등을 집중 단속한다.

 

수사1팀은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의 안전한 성장 환경 조성을 위해 ▲청소년 유해업소에 청소년 출입·고용 ▲청소년 유해 약물·매체물 등 판매·제공 ▲청소년 유해 미표시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1월에는 설을 맞이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제수·선물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과 함께 떡·한과류·축산물 등 성수식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홍보물을 배부할 계획이다.

 

수사2팀에서는 설 명절 성수식품 제조·가공업소를 대상으로 ▲소비기한 위·변조 행위 ▲무표시 등 불량 원재료 사용 ▲무허가·무신고 영업행위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여 신뢰할 수 있는 먹거리 소비시장 환경을 제공하고 적발된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검찰 송치 및 행정처분을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수사3팀은 미세먼지 유발사업장을 대상으로 ▲무허가(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 행위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행위 ▲폐기물 불법소각 및 부적정 처리 등을 집중 점검하여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대기오염을 예방할 계획이다.

 

임묵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시민건강 및 생활안전과 직결되는 민생 분야에 대해 철저히 단속하고 시민 생활을 침해하는 범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대전시 특사경은 작년 한 해 895개소에 대한 민생침해범죄 단속을 추진했다. 위법 행위 88건을 적발하여 송치(고발) 및 행정처분 의뢰했고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계도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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