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적극행정으로 장애인과 창작자 권리 보호하다‘한국수어 통역 엠블럼 최초 제작’, ‘케이-콘텐츠 불법유통 대응체계 구축’ 등, ’23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10건, 우수직원 21명 선발
[한국산업안전뉴스 이강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1월 10일, 장애인과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한 적극행정 사례 등 2023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10건과 우수직원 21명을 선발해 시상한다. 문체부는 2023년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적극행정 사례 후보 총 37건을 대상으로, ▴1차 심사인 일반 국민들이 참여한 ‘적극행정 모니터링단’ 및 문체부 직원평가단 심사와 투표, ▴2차 심사인 적극행정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적극행정 우수직원에게는 장관 표창과 함께 성과급 최고등급, 승진 가점 등의 파격적인 인사상 혜택을 제공한다. ‘한국수어 통역 엠블럼’ 최초 제작, 한국수어 통역 제공 문화 조성 첫 번째 사례는 한국수어 통역 서비스를 나타내는 전용 엠블럼을 제작・확산해 농인들을 위한 수어 통역 제공 문화를 조성한 사례이다. 우리나라 농인들의 공용어는 한국수어이다. 한국수어로 소통하는 농인들에게 한국어는 제2의 언어이기 때문에 빠른 한국어 자막이나 복잡한 독해에는 어려움을 겪는다. 이에 문체부는 우리 주변의 수많은 정보무늬(QR) 코드 중에서도 농인들이 바로 쉽게, 수어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무늬(QR) 코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국수어 통역 엠블럼’을 처음으로 만들었다. ‘한국수어 통역 엠블럼’은 박물관과 미술관 등의 전시와 공연 정보를 수어 영상으로 제공하는 정보무늬(QR)에 입혀 활용할 수 있다. 특히 문체부는 삼성전자와 협업해 ‘수어와 만나다’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삼성전자의 생활가전제품 사용 방법 등을 수어 통역 영상으로 제작하고, 제품 포장 상자에 ‘한국수어 통역 엠블럼’을 적용해 농인들이 일상에서 쉽게 수어 통역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내 최초 장애예술 표준 공연장 ‘모두예술극장’ 개관 두 번째 사례는 국내 최초 장애예술 표준 공연장을 마련한 정책이다.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수요 증가에 비하면 그동안 장애인 창작 작품 관람 기회는 부족한 상황이었다. 무엇보다 장애예술인이 활동할 수 있는 실질적인 활동 기반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문체부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등 모두가 제약 없이 문화예술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공간과 시설, 서비스 전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접근성을 제공하는 장애예술 표준 공연장 ‘모두예술극장’을 개관했다. 이를 통해 장애예술인의 창작 기회가 많아지고 ‘모두예술극장’이 다른 공연장의 표준으로 자리 잡아 문화예술 공간의 접근성 수준을 높이는 데 많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된다. ‘케이-콘텐츠 불법유통 대응체계’로 창작자 권리와 콘텐츠 산업 생태계 보호 세 번째 사례는 대규모 케이(K)-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에 대응해 범부처가 협업, 케이(K)-콘텐츠 불법유통 대응체계를 구축한 사례이다. ‘누누티비’ 등 불법유통 사이트로 인한 콘텐츠 기업 피해가 약 27조 원으로 추산되는 상황에서, 지능화된 불법유통 사이트에 단일 기관이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문체부는 과기정통부와 외교부, 법무부, 방통위, 경찰청 등과 함께 모니터링과 접속차단, 공조수사 등을 지원하는 콘텐츠 불법유통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국내외, 범부처, 민간의 역량을 총동원한 ‘케이(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최근에는 ‘누누티비’에 이어 유사 사이트가 등장했으나 정부의 강경 대응체계에 9일 만에 자진 폐쇄하는 등 창작자와 콘텐츠 산업 생태계 보호에 기여하고 있다. 구글 인앱결제 의무화 선제적 대응으로 온라인 음악서비스 가격 안정화 네 번째 사례는 구글의 앱 내부결제(인앱결제) 강제 시행으로 촉발된 결제수수료 인상에 대응해 문체부와 관련 업계 간 합의안을 마련, 소비자 부담을 완화한 사례이다. 2022년 4월 구글이 인앱결제 의무화와 함께 수수료를 인상하면서,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사업자의 수수료 부담이 소비자가격으로 전이될 우려가 컸다. 이에 문체부는 정부와 음악저작권 권리자, 음악 스트리밍서비스 사업자,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된 상생협의체를 구성해 10차례에 걸친 적극적인 협의로 권리자의 몫은 유지하면서도 소비자가격 상승은 최소화하는 상생방안을 마련했다. 이해관계자 간 상생 협의를 통해 온라인 음악서비스 가격을 안정화한 사례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합의안을 도출한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받았다. ‘착한가격 캠페인’ 추진으로 지역축제 바가지요금 문제 개선 다섯 번째 사례는 지역축제 바가지요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축제 ‘착한가격 캠페인’을 추진한 사례이다. 지난해 지역축제의 바가지요금 문제가 불거졌을 때 문체부는 가격 등에 대한 강제적, 규제적 접근 대신 축제 주관기관이 자발적으로 ‘착한가격’에 동참하도록 유도했다. 축제 통합누리집(korean.visitkorea.or.kr)에 축제 음식의 가격과 사진을 사전에 공개하는 정보공개와 ‘착한가격 축제’를 지원하는 인센티브 방식으로 바가지요금 방지책을 마련했다. 그 결과, 2023년 12월 기준 전국 157개 축제가 가격 공개에 참여하는 등 지역축제 먹거리 가격 공개문화 형성에 이바지했다. 이 외에도 ▴코로나19로 장기간 위축됐던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숙박할인권’ 사업을 추진한 사례, ▴옛 전남도청 복원사업의 시공사를 선정할 때 ‘기술 제안 입찰’이라는 혁신적 입찰방식을 적용한 사례, ▴국립중앙박물관의 고객서비스를 개선한 사례, ▴‘시니어 친화형 체육시설’ 모델을 개발한 사례,▴예술인의 수요를 반영해 ‘예술인패스’를 개선한 사례 등이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문체부 유인촌 장관은 “새해에도 국민의 삶 속에 문화의 향기가 스며들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혁신적인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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