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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안중출장소, '1월 등록면허세 납부 및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의 달' 안내

김기재 기자 | 기사입력 2024/01/10 [11:15]

평택시 안중출장소, '1월 등록면허세 납부 및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의 달' 안내

김기재 기자 | 입력 : 2024/01/10 [11:15]

 

 

 

평택시청

 

 

 

[한국산업안전뉴스 김기재 기자] 평택시 안중출장소는 2024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1만 7천여 건, 2억 6900만 원을 부과·고지하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등록면허세(면허분)는 과세기준일(1월 1일) 현재 각종 개별법에서 정하는 인허가를 받은 자(음식점, 체육시설업, 임대사업, 화물자동차운송업, 통신판매업 등)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납부 기간은 1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납부 방법으로는, 전국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위택스 및 스마트 위택스 앱, 인터넷 지로, 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 CD/ATM기기, ARS납부서비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모바일 전자송달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에는 간편결제 앱이나 금융기관 앱에서도 확인 및 납부할 수 있으며, 만일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출장소 세무과,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전화해 고지서를 재발급받을 수 있다.

 

안중출장소 임상성 세무과장은 “지방세 납부와 관련해 다양한 납세 편의 제도를 이용하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편리하게 각종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며, “시민들이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현수막, 안내문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해,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아 3%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 부담하는 등 불이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자동차세 1월 선납 신고를 통해, 연세액의 약 4.58% 할인된 금액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으며,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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