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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도시공사, 청렴실천·청탁금지법 준수 결의대회 실시

김기재 기자 | 기사입력 2024/01/10 [11:21]

안양도시공사, 청렴실천·청탁금지법 준수 결의대회 실시

김기재 기자 | 입력 : 2024/01/10 [11:21]

 

 

 

안양도시공사, 청렴실천·청탁금지법 준수 결의대회 실시

 

 

 

[한국산업안전뉴스 김기재 기자] 안양도시공사는 공사 노동조합과 공동으로 청렴실천·청탁금지법 준수 결의대회를 개최하며 새해 업무를 시작했다고 10일 밝혔다.

 

결의대회는 두 명의 신규직원 대표자가 청렴실천·청탁금지법 준수 결의문 낭독, 사장과 노조위원장의 청렴이행 서약서 작성 및 기념촬영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번 행사는 서약과 선언문 낭독을 통해 청렴에 대한 중요성과 경각심을 고취시켜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도약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아 기획됐다.

 

직원들이 서약한 청렴 선언문에는 ▲금품수수 및 향응 금지 ▲사적관계에 영향 받지 않는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 ▲민원인과 개인적으로 만나지 않기 ▲건전한 사생활 유지 및 부패 방지를 위한 솔선수범 ▲부정 청탁에 관한 법률 숙지 및 청렴문화 조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명호 사장은 “올 한해 신뢰받는 안양도시공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각자의 위치에서 열정을 다해 안양시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뛰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청렴 이행 서약을 계기로 앞으로도 깨끗하고 공정한 조직문화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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