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이 행복한 시흥, '아동 권리 향상' 행보 지속출생 미등록 아동을 위한 ‘시흥아동확인증’ 발급 활성화 총력
[한국산업안전뉴스 김기재 기자] 시흥시는 아이가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존엄성과 권리를 보장하는 ‘최소한의 권리를 위한 권리’를 실현하고, 아이의 존재를 공적으로 인정하는 거침없는 행보를 통해 아동의 권리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해 8월, 전국 최초로 ‘시흥시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출생등록을 하지 못해 보호와 권리의 사각지대에서 살아가는 아동에게 시흥시장이 ‘시흥아동확인증’을 발급해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조례 제정 후 시는 그림자 아이들에게 희망의 빛을 선사했다. 2023년 12월에는 산부인과, 어린이집 및 동 행정복지센터 등 관계단체와 연계해 관내 곳곳에 있는 10명의 출생 미등록 아동을 집중적으로 발굴하고, 이 중 7명의 아동에게 ‘시흥아동확인증’을 발급했다. 이들은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시흥시에 거주하고 있으나, 부모가 혼인 중이 아니거나 외국인 부모가 체류자격을 상실했다는 이유 등으로 출생 신고를 하지 못해 법적·행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다. 시는 ‘시흥아동확인증’ 발급뿐 아니라, 이들에게 질병관리시스템 임시번호를 부여해 18종의 필수예방접종을 지원했다. 특히 내국인 아동에게는 아동수당, 부모 급여, 첫만남이용권 및 산후 조리비 등 각종 복지 혜택을 연계하고, 출생 신고를 위해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시는 올해도 지속적인 그림자 아이 발굴을 통해 시흥시에서 태어난 아이라면 누구나 각종 의료 혜택과 보육 지원, 의무교육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한편, 임병택 시흥시장은 “존중받고 자란 아이가 존중받는 어른이 되고, 모든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 것”이라며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을 위한 지역사회의 관심을 촉구하는 한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대상 범위를 점차 확대해 모든 아이가 보편적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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